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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W 영향평가 제도는 상용SW 산업을 활성화하기 위한 제도다. SW진흥법 제43조에 따라 공공부문이 SW사업을 추진하는 경우 민간 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 이미 상용 SW가 있는 경우 사서 쓰도록 하는 점이 골자다.
그러나 기존 제도는 사업을 추진하는 발주기관이 자체적으로 평가하는 것에 불과해 실효성을 확보해야 한다는 SW 산업계와 전문가 의견이 있었다. 이를 반영한 SW진흥법 개정안이 올해 3월 국회에서 의결됐다.
또한 발주기관은 영향평가 결과를 SW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입찰공고일 5일 전까지, 재평가 결과는 입찰공고를 할 때 공시하도록 했다.
이도규 과기정통부 SW정책관은 “상용 SW를 육성하기 위해서는 우선 공공부문에서 민간 SW를 적극 구매토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며 “SW 영향평가 제도의 실효성을 확보함으로써 공공부문이 상용SW 산업의 성장을 위한 마중물 역할을 보다 적극 수행할 수 있게 되기를 기대한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