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사 못 믿는다"…조주빈, '성폭행 혐의' 재판서 국참 희망

  • 등록 2023-01-26 오후 1:53:46

    수정 2023-01-26 오후 1:53:46

[이데일리 김민정 기자] 미성년자를 성폭행한 혐의로 추가 기소된 텔레그램 ‘박사방’ 운영자 조주빈 씨가 ‘법관에 의한 재판을 신뢰할 수 없다’며 국민참여재판을 받게 해 줄 것을 요청했다.

(사진=방인권 기자)
서울중앙지법 형사31부(부장판사 이중민)는 26일 조씨의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강간) 등 3회 공판준비기일에서 “국민참여재판 회부 여부 결정을 위해 향후 재판 기일을 추후에 지정하고, 재판부 합의를 거쳐 늦지 않게 판단하겠다”고 밝혔다.

조씨는 ‘박사방’에 미성년자 성 착취물을 유포해 2021년 10월 징역 42년형이 확정됐다. 그리고 지난해 9월 당시 미성년자였던 피해자를 성폭행한 혐의로 추가 기소됐다.

하지만 조씨 측은 강간, 강제추행 등 나머지 혐의는 부인했다. 합의하에 성관계가 이뤄졌고 당시 피해자와 교제 중이었기에 강간이나 강제추행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주장이다.

피해자 측은 국민참여재판에 반대하는 입장을 밝혔다. 피해자 측 변호인은 현재 피해자의 상태에 대해 “이 사건이 수년간 진행돼 피해자의 건강 상태가 매우 좋지 않다”며 “어려운 상황에서도 증언하기로 마음먹었는데 (조씨가) 국민참여재판까지 신청해 굉장한 심리적 압박감을 느끼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데일리
추천 뉴스by Taboola

당신을 위한
맞춤 뉴스by Dable

소셜 댓글

많이 본 뉴스

바이오 투자 길라잡이 팜이데일리

왼쪽 오른쪽

스무살의 설레임 스냅타임

왼쪽 오른쪽

재미에 지식을 더하다 영상+

왼쪽 오른쪽

두근두근 핫포토

  • 이즈나, 혼신의 무대
  • 만화 찢고 나온 미모
  • MAMA 여신
  • 지드래곤 스카프 ‘파워’
왼쪽 오른쪽

04517 서울시 중구 통일로 92 케이지타워 18F, 19F 이데일리

대표전화 02-3772-0114 I 이메일 webmaster@edaily.co.krI 사업자번호 107-81-75795

등록번호 서울 아 00090 I 등록일자 2005.10.25 I 회장 곽재선 I 발행·편집인 이익원 I 청소년보호책임자 고규대

ⓒ 이데일리.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