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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환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17일 오전 국회에서 연 기자간담회에서 “작은 연립 혹은 아파트를 두 채 갖고 있는 경우(한 채를 가진 사람보다) 자산가치 총액이 적더라도 (현재 보유 주택 수로 종부세를 부과하다 보니) 세금이 왕창 부과되는 현상이 일어났다”며 “이는 (조세 부담 형평성 제고라는) 당초 취지의 사각지대였다”고 설명했다. 주택 합산 가액은 적지만 단순 주택 수의 합으로 상대적으로 높은 세율을 부과하는 것은 형평성 차원에 위배된다는 논리다. 앞서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도 불합리한 세제를 정상화해야 한다며 종부세 기준을 현행 보유 주택 수가 아닌 전체 합산 가액으로 바꿔야 한다고 밝힌 바 있다.
김 의장은 “신규 계약과 계약 갱신하는 가구 간에 전·월세 가격 격차가 있는 것도 사실”이라며 “가급적이면 계약 갱신이 끝나고 다시 신규 계약을 하는 과정에서 상승률을 5% 이내로 하면 임대 물건의 보유세 절반을 지원하는 법을 빨리 입법하겠다”고 강조했다. 지난 15일 송영길 서울시장 후보가 약속한 부동산 다주택자에 대한 감세 공약과 `착한 임대인`에 대한 혜택 공약을 사실상 당론으로 채택하고 입법으로 추진하는 수순이다.
또한 주택 양도소득세 장기보유특별공제(장특공제) 제도를 수정해 공제율 최대 80%는 유지하되 보유·거주 공제율을 조정키로 했다. 보유 기간에 따른 공제율은 낮추되, 거주 기간에 따른 공제율을 높여서 투기 수요를 막겠다는 취지다. 장특공제 제도는 1가구 1주택자 대상, 주택 보유·거주 기간을 기준으로 양도세를 보유 40%, 거주 40% 등 최대 80%까지 공제해주는 제도다.
아울러 민주당은 일차적으로 종부세 개편과 `임대차 3법`의 개정을 마무리한 뒤 등록 임대 사업자 제도 개선 방안도 살필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