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선거 앞둔 민주당, `종부세·보유세` 부동산 세제 손질 속도

17일 김성환 정책위의장 기자 간담회
종부세 부과, `보유 주택 수` 아닌 `합산 가액`으로
임차료 상승률 5% 이내 시, 보유세 50% 감면
장특공제, 보유 4%→2%·거주 4%→6% 조정
  • 등록 2022-05-17 오후 12:40:20

    수정 2022-05-17 오후 3:53:36

[이데일리 이상원 기자] 6·1 지방선거를 보름 앞두고 더불어민주당이 `부동산 세제` 개편에 속도를 높이고 있다. `다주택자 투기 억제`와 `주거 안정`이라는 문재인 정권의 부동산 정책 기조를 유지하면서도 가장 문제로 꼽혔던 종합부동산세(종부세) 손질에 나설 방침이다. 특히 과세 형평성 문제 등 부작용이 끊이지 않았던 만큼, 종부세 산정 시 다주택자 과세 기준을 현행 `보유 주택 수`가 아닌 `합산 가액`으로 변경하는 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김성환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이 지난 12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추경안 관련 기자간담회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사진=뉴스1)


김성환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17일 오전 국회에서 연 기자간담회에서 “작은 연립 혹은 아파트를 두 채 갖고 있는 경우(한 채를 가진 사람보다) 자산가치 총액이 적더라도 (현재 보유 주택 수로 종부세를 부과하다 보니) 세금이 왕창 부과되는 현상이 일어났다”며 “이는 (조세 부담 형평성 제고라는) 당초 취지의 사각지대였다”고 설명했다. 주택 합산 가액은 적지만 단순 주택 수의 합으로 상대적으로 높은 세율을 부과하는 것은 형평성 차원에 위배된다는 논리다. 앞서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도 불합리한 세제를 정상화해야 한다며 종부세 기준을 현행 보유 주택 수가 아닌 전체 합산 가액으로 바꿔야 한다고 밝힌 바 있다.

`임대차 3법` 계약갱신청구권(2+2년) 만료를 3개월 앞둔 시점에서, 임대인에게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2년 계약 시, 임차료 상승률을 5% 이내로 제한하는 임대인에게는 보유세 50%를 감면해주는 `착한 임대인 제도`를 조속히 입법화 할 예정이다.

김 의장은 “신규 계약과 계약 갱신하는 가구 간에 전·월세 가격 격차가 있는 것도 사실”이라며 “가급적이면 계약 갱신이 끝나고 다시 신규 계약을 하는 과정에서 상승률을 5% 이내로 하면 임대 물건의 보유세 절반을 지원하는 법을 빨리 입법하겠다”고 강조했다. 지난 15일 송영길 서울시장 후보가 약속한 부동산 다주택자에 대한 감세 공약과 `착한 임대인`에 대한 혜택 공약을 사실상 당론으로 채택하고 입법으로 추진하는 수순이다.

또한 주택 양도소득세 장기보유특별공제(장특공제) 제도를 수정해 공제율 최대 80%는 유지하되 보유·거주 공제율을 조정키로 했다. 보유 기간에 따른 공제율은 낮추되, 거주 기간에 따른 공제율을 높여서 투기 수요를 막겠다는 취지다. 장특공제 제도는 1가구 1주택자 대상, 주택 보유·거주 기간을 기준으로 양도세를 보유 40%, 거주 40% 등 최대 80%까지 공제해주는 제도다.

김 의장은 “실거주 목적이 아닌 보유만을 목적으로 한 투자는 억제할 필요가 있다”며 “특별공제에서 보유와 관련한 공제는 (공제율을) 연 4%에서 2%로, 거주 공제는 4%에서 6%로 올릴 것”이라면서 “총 혜택은 80%로 유지하되 거주하지 않고 소유하는 것에 대한 공제 비율을 낮추는 것을 검토하고 있고 조만간 관련 입법도 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민주당은 일차적으로 종부세 개편과 `임대차 3법`의 개정을 마무리한 뒤 등록 임대 사업자 제도 개선 방안도 살필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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