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과업변경 가이드 및 신고센터는 지난 2월 6일 국무총리 주재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 보고된 소프트웨어분야 근로시간 단축 보완대책의 후속 조치로 실시되는 것이다.
소프트웨어사업은 시스템이 구축되면서 요구사항이 구체화되는 특성이 있어 사업기간 중 과업변경이 불가피한 측면이 있다. 지난 2018년 공공SW사업 실태조사에 따르면 공공SW사업 참여기업의 27.3%가 과업변경을 경험했다.
그러나 과업변경이 발주기관과 사업자간 충분한 협의없이 이뤄지거나 과업변경이 발생한 이후에도 계약금액·기간조정 등 후속조치가 미흡해 과업변경에 따른 업무량 증가 및 사업수행기간·예산 부족 등 소프트웨어 근로환경이 열악해지는 원인으로 지적됐다. 2018년 기준 과업변경이 수·발주자 협의에 의해 이뤄진 것은 57.6%였으며, 발주기관에서 판단한 비중은 35.4%에 달했다.
이번 과업변경 가이드에는 적정한 과업변경의 판단 권고기준, 과업변경 절차 등 현장에서 발주기관과 소프트웨어사업자가 과업변경 실무에 필요한 내용을 수록했다. 우선 적정한 과업변경의 판단기준에 따르면 △법령 개정 등 법·제도의 변경에 따른 과업변경 △기술적·정책적 환경변화 등에 따른 과업변경 △수·발주자간 사업비 조정 없이 수행 가능한 것으로 합의한 경미한 과업변경을 `적정한 과업변경`으로 권고한다.
또 한국소프트웨어산업협(KOSA)의 `민관합동 소프트웨어 모니터링단`에서 소프트웨어불공정 과업변경 신고센터를 운영하며, 오프라인은 물론 협회 누리집를 통해 온라인으로도 신고접수가 가능하다. 신고내용에 대해서는 관련 전문가 등이 법적·기술적 검토를 실시하고, 부당한 과업변경으로 판단시에는 해당 발주기관에 관련 사항에 대한 소명, 개선 및 재발방지를 요청한다. 공공기관들이 소프트웨어 사업 수행시 참고할 수 있도록 관련 사례집도 제작해 배포할 예정이다.
송경희 과기정통부 소프트웨어정책관은 “이번 과업변경 가이드 개발 및 신고센터 운영을 통해 공정하고 합리적인 과업변경이 이뤄지도록 함으로써 공공소프트웨어사업 수·발주 문화와 개발자 근로환경 개선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향후에도 소프트웨어 사업자와 개발자가 일하기 좋은 환경 조성에 적극 노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