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기부, `공공소프트웨어사업 과업변경 가이드` 배포

적정한 과업변경 판단 권고기준 및 업무처리 절차 등 안내
소프트웨어 불공정 과업변경 신고센터도 운영
  • 등록 2020-04-22 오후 12:00:00

    수정 2020-04-22 오후 12:00:00

[이데일리 이후섭 기자]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공공소프트웨어사업 과업변경 가이드를 마련해 배포하고, 불합리한 과업변경 근절을 위해 소프트웨어불공정 과업변경 신고센터를 운영한다고 22일 밝혔다.

이번 과업변경 가이드 및 신고센터는 지난 2월 6일 국무총리 주재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 보고된 소프트웨어분야 근로시간 단축 보완대책의 후속 조치로 실시되는 것이다.

소프트웨어사업은 시스템이 구축되면서 요구사항이 구체화되는 특성이 있어 사업기간 중 과업변경이 불가피한 측면이 있다. 지난 2018년 공공SW사업 실태조사에 따르면 공공SW사업 참여기업의 27.3%가 과업변경을 경험했다.

그러나 과업변경이 발주기관과 사업자간 충분한 협의없이 이뤄지거나 과업변경이 발생한 이후에도 계약금액·기간조정 등 후속조치가 미흡해 과업변경에 따른 업무량 증가 및 사업수행기간·예산 부족 등 소프트웨어 근로환경이 열악해지는 원인으로 지적됐다. 2018년 기준 과업변경이 수·발주자 협의에 의해 이뤄진 것은 57.6%였으며, 발주기관에서 판단한 비중은 35.4%에 달했다.

과기정통부는 과업변경심의위원회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과업변경심의위원회의 구성요건을 완화하고, 과업변경이 있는 경우에는 계약금액·기간조정 등 필요한 후속조치를 반드시 실시하도록 소프트웨어산업진흥법 시행령을 개정했다. 이에 더해 개정 내용이 현장에서 원활하게 뿌리내릴 수 있도록 적정한 과업변경의 판단 권고기준 및 과업변경절차 등 기타 세부사항을 담은 과업변경 가이드를 개발·배포하고, 불합리한 과업변경에 대한 신고센터를 운영하게 됐다.

이번 과업변경 가이드에는 적정한 과업변경의 판단 권고기준, 과업변경 절차 등 현장에서 발주기관과 소프트웨어사업자가 과업변경 실무에 필요한 내용을 수록했다. 우선 적정한 과업변경의 판단기준에 따르면 △법령 개정 등 법·제도의 변경에 따른 과업변경 △기술적·정책적 환경변화 등에 따른 과업변경 △수·발주자간 사업비 조정 없이 수행 가능한 것으로 합의한 경미한 과업변경을 `적정한 과업변경`으로 권고한다.

과업변경 절차는 관련법령 등의 규정에 따라 △과업내용 변경 요청(사업자→발주자) △과업변경심의위원회 구성(전문가 5~10명) △과업변경 심의(계약기간 및 계약금액 조정) △심의결과 통지(심의요청 후 14일 이내, 발주자→사업자) △과업내용 변경 관리내역서 작성 및 관리(발주자) △계약금액조정(발주자) 등에 따라 수행토록 권고했다.

또 한국소프트웨어산업협(KOSA)의 `민관합동 소프트웨어 모니터링단`에서 소프트웨어불공정 과업변경 신고센터를 운영하며, 오프라인은 물론 협회 누리집를 통해 온라인으로도 신고접수가 가능하다. 신고내용에 대해서는 관련 전문가 등이 법적·기술적 검토를 실시하고, 부당한 과업변경으로 판단시에는 해당 발주기관에 관련 사항에 대한 소명, 개선 및 재발방지를 요청한다. 공공기관들이 소프트웨어 사업 수행시 참고할 수 있도록 관련 사례집도 제작해 배포할 예정이다.

송경희 과기정통부 소프트웨어정책관은 “이번 과업변경 가이드 개발 및 신고센터 운영을 통해 공정하고 합리적인 과업변경이 이뤄지도록 함으로써 공공소프트웨어사업 수·발주 문화와 개발자 근로환경 개선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향후에도 소프트웨어 사업자와 개발자가 일하기 좋은 환경 조성에 적극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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