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상표출원 거절 후 번복시 심판수수료 환급

연평균 10억 규모 혜택
  • 등록 2016-04-28 오후 2:08:12

    수정 2016-04-28 오후 2:08:12

[대전=이데일리 박진환 기자] 특허나 디자인, 상표등록출원 등을 신청했다가 거절당한 후 특허심판원에서 번복결정이 나면 심판수수료를 전액 돌려받을 수 있게 됐다.

특허심판원은 28일 심결부터 상표·디자인 심사관의 거절결정이 심판단계에서 번복되면 청구인에게 심판청구료 전액을 반환한다고 밝혔다.

특허나 실용신안 등의 분야도 오는 6월 30일부터 동일하게 적용된다.

그동안 심판청구를 취하했거나 청구인의 귀책없이 심사관의 거절결정이 번복된 경우 이미 납부한 수수료가 반환되지 않아 신청인들로부터 불만이 적지 않았다.

이에 특허심판원은 규제개혁신문고의 제안을 받아들여 국민 입장에서 관련 제도를 개선하기로 결정, 관련법을 개정해 상표법과 디자인보호법은 4월, 특허법과 실용신안법은 6월부터 시행키로 했다.

이번 개정으로 거절결정이 번복되는 경우 청구인은 이미 납부한 심판청구료 전액을 반환받고, 심리종결 전 심판청구를 취하한 경우에도 심판청구료의 50%를 반환받게 된다.

특허심판 1건당 평균 30만원, 상표와 디자인심판 1건당 24만원의 심판청구료가 부과되는 점을 고려하면 연평균 10억원(특허 4억 5000만원, 상표 5억 4000만원, 디자인 2000만원)의 수수료 반환 혜택이 국민에게 돌아간다고 특허심판원 측은 설명했다.

김성관 특허심판원 심판장은 “특허청의 심사가 잘못돼 국민에게 불편을 끼친 경우 수수료를 반환할 수 있도록 개선, 그동안 비정상적인 관행을 바로잡았다”면서 “특허심판원은 국민 입장에서 불편하거나 불합리한 심판제도를 개선하도록 앞으로 더욱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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