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심판원은 28일 심결부터 상표·디자인 심사관의 거절결정이 심판단계에서 번복되면 청구인에게 심판청구료 전액을 반환한다고 밝혔다.
특허나 실용신안 등의 분야도 오는 6월 30일부터 동일하게 적용된다.
이에 특허심판원은 규제개혁신문고의 제안을 받아들여 국민 입장에서 관련 제도를 개선하기로 결정, 관련법을 개정해 상표법과 디자인보호법은 4월, 특허법과 실용신안법은 6월부터 시행키로 했다.
이번 개정으로 거절결정이 번복되는 경우 청구인은 이미 납부한 심판청구료 전액을 반환받고, 심리종결 전 심판청구를 취하한 경우에도 심판청구료의 50%를 반환받게 된다.
김성관 특허심판원 심판장은 “특허청의 심사가 잘못돼 국민에게 불편을 끼친 경우 수수료를 반환할 수 있도록 개선, 그동안 비정상적인 관행을 바로잡았다”면서 “특허심판원은 국민 입장에서 불편하거나 불합리한 심판제도를 개선하도록 앞으로 더욱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