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문일답]공정위 "'불공정 약관' 계속되면 백화점 고발"

백화점 '갑질 약관' 시정조치
  • 등록 2016-03-08 오후 12:24:49

    수정 2016-03-08 오후 12:24:49

[세종=이데일리 최훈길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백화점이 입점업체에 불공정한 약관을 계속 적용할 경우 백화점을 상대로 고발조치에 나설 계획이라고 밝혔다.

민혜영 공정위 약관심사과장은 8일 정부세종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전국 13개 백화점 사업자가 불공정한 약관을 모두 시정했다”며 “백화점이 옛날 약관을 다시 사용하면 안 된다. 이를 어기면 약관법에 따라 공정위가 시정명령, 고발 조치 등을 할 수 있다”고 말했다.

공정위는 이날 백화점 업체와 입점업체 간 계약 체결 시 사용되는 특약매입계약서, 임대차계약서, 직매입계약서 등 35개 유형의 불공정 약관 조항을 시정했다고 밝혔다. 대규모유통업법의 적용을 받는 전국 13개 백화점(롯데, 신세계, 현대, 갤러리아, AK, NC·동아, 대구, 세이, 현대 아이파크, 그랜드, 태평, M백화점, 대동)이 해당된다. (참조 3월8일자 이데일리 <공정위, 백화점 '갑질 약관' 시정조치>)

다음은 민 과장과의 일문일답 주요 내용이다.

-업체들이 시정조치를 한 약관을 안 지키면?

△백화점들이 시정하겠다고 공정위에 알려와서 시정이 된 상태다. 백화점이 옛날 약관을 다시 사용하면 안 된다. 이를 어기면 약관법상에 따라 시정명령, 고발 조치를 할 수 있다. 다만, 그렇게까지 가는 경우는 없을 것으로 본다.

-과징금 부과 조치는 없나?

△이번에는 직권조사를 거쳐 약관 수정을 한 것이다. 과징금 부과는 이번에 없다. 대규모유통업법에 위반행위가 있다면 담당 과에서 조사를 할 수 있다.

-백화점에 표준약관이 없나? 표준약관에 따라야 하지 않나.

△백화점에 표준 계약서가 있지만 업종에 따라 다르다. 이번에 조치한 내용이 표준거래 계약서에 반영됐다. 매장에 비치해서 표준거래계약서를 따르도록 했다. 다만 표준거래계약서가 강제성은 없는 상황이다.

-대형마트에 대한 조사는?

△2014년에 대형마트 조사를 실시했다. 유통업계에서 이번에 백화점에 대한 조사를 한 것이다.

-백화점들 모두 자진 시정을했는데 불만, 반발한 시정조치 조항은 없었나?

△크게 그런 것은 없었다. 관행은 이미 바뀌었는데 계약서 상에 불공정한 내용을 가지고 있었던 것이다. 전체적으로 싹 고친 것이다. 큰 반발은 없었다.

전국 13개 백화점 현황. (출처=공정위, 한국백화점협회 2014년 결산자료, 단위=개, 백만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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