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경련 "일부 대기업 단체협약, 노조원 자녀 우선채용 특권"

10개 대기업 단체협약, 법과 경영권 뛰어넘는 특권조항
"고용세습 규정 삭제하고 인사·경영권 침해규정 개정해야"
  • 등록 2015-09-14 오후 2:46:05

    수정 2015-09-14 오후 2:46:05

[이데일리 이진철 기자] 전국경제인연합회(전경련)는 14일 주요 대기업의 단체협약에 ‘신규 채용시 조합원 자녀우대·우선채용’, ‘노조간부의 인사이동에 대한 사전협의’, ‘근로기준법에 폐지된 월차휴가 인정’ 등 특권조항들이 포함돼 있다고 지적했다.

전경련은 주요 10개 대기업의 단체협약을 분석한 결과, 9개사는 직원 채용시 노조 조합원 가족을 우대했고, 8개사는 직원전보·공장이전 등을 노조와 사전협의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 6개사는 중·고등·대학생 자녀의 학비를 전액 지원해 주고 있었다고 말했다.

전경련에 따르면 신규 채용을 할 때 정년퇴직한 조합원이나 장기 근속한 조합원의 자녀를 우대하거나, 동일한 조건인 경우 조합원 자녀를 우선 채용하게 하는 내용이 포함된 회사는 9개사였다. 이는 균등한 취업기준을 보장하고 합리적인 이유 없이 채용을 차별하지 말 것을 명시한 고용정책기본법을 위반한 것이라고 볼 수 있다고 전경련측은 지적했다.

인사·경영권은 노조와의 교섭대상이 아님에도 8개 기업의 단체협약에 기업의 인사·경영권을 제한하는 규정이 포함돼 있다. 자동차 A사는 생산, 정비 등을 하도급 또는 용역으로 전환하려면 조합과 협의해야하며, 자동차 B사는 신기술 도입, 신기계 개발 및 배치전환 등을 하려면 노조 동의를 받아야 한다.

조선 H사는 매각·합병·공장 이전 등을 하고자 할 때 1개월 전에 조합에 통보하고 단체협약, 노동조합을 승계해 불이익이 없도록 회사가 책임질 것을 명시하고 있다. 8개사는 노조 간부의 인사이동에 대해 노조와 사전협의하거나 노조의 동의를 받도록 하고 있다.

유급연차 이외에 월차휴가를 부여하고, 중·고등·대학생 자녀의 등록금 전액을 지원해주는 복리후생도 다수 회사에 포함돼 있다. 자동차 A사는 연간기준으로 부여되는 연차유급휴가 외에 F/P(Flexibility Premium)휴가를 근속연수에 따라 최대 12일까지 추가로 부여했다. 자동차 B사, 조선H사·I사도 연차유급휴가 외에 별도로 연 12일의 월차휴가를 부여했다. 월차휴가는 주 40시간 근무제 도입이후 폐지된 것이지만 이들 기업의 단체협약에는 여전히 남아있다.

8개사 단체협약에 조합원 자녀의 학비를 지원해주는 규정을 담고 있었고, 이 중 6개사는 중·고등·대학교 학비 전액을 지원해 주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었다. 대학교 등록금이 1학기당 350만원이라고 가정하면, 3명의 대학생 자녀를 둔 조합원은 1년에 2100만원 가까운 복리후생을 받는 셈이다.

이철행 전경련 고용복지팀장은 “청년들이 공평한 취업기회를 제공받을 수 있게 고용세습 규정을 삭제하고, 기업이 외부 환경에 대응해 신속한 투자결정을 할 수 있도록 인사·경영권 침해 규정을 개정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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