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인도 조세조약 개정협상은 지난 2005년 5월 1차 협상을 시작으로 올해 8차 협상까지 9년 만에 마무리됐다.
개정된 조세조약의 주요 내용을 보면 이전가격관련 불합리한 과세가 있는 경우 양국 세무당국간 상호합의를 통해 해결할 수 있는 절차가 마련됐다.
그동안 인도 세무당국은 인도에 진출한 국내 기업의 이전가격 산정을 조세 회피 일환으로 보고, 추가 과세하는 경우가 많았다.
이는 삼성전자(005930)와 현대차(005380) 등 인도에 진출한 국내 기업들의 최대 골칫거리 중 하나였다.
강윤진 기재부 국제조세협력과장은 “상호합의 절차를 통해 이전가격 문제를 해결할 수 있게 돼 인도 진출 기업들에게 혜택이 돌아가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밖에 개정된 조세조약은 양국 정부가 주식양도차익 과세권을 원천지국에도 일부 부여하고, 조세채권에 대한 징수협조를 요청할 수 있는 근거규정을 신설하는 내용 등을 담고 있다.
한편, 개정된 조세조약은 향후 양국의 정식 서명·국회 비준을 거쳐 발효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