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검 형사3부(이헌상 부장판사)는 지난달 25일 과외를 가르치던 제자에게 뜨거운 물로 화상을 입히고 골프채 등으로 폭행해 숨지게 한 A씨와 함께 범행에 가담한 공범 B씨 등 2명을 추가로 기소했다고 7일 연합뉴스가 보도했다.
검찰에 따르면 A씨 등은 지난 6월26일 오후 3시쯤 인천의 한 원룸에서 동거하며 공부를 가르치던 10대 제자 C(17)군을 뜨거운 물과 흉기로 때린 뒤 방치해 패혈증으로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C군은 뜨거운 물에 3도 화상을 입은 상태에서 사흘간 원룸에 방치돼 있다 29일 오전 4시쯤 화장실에서 숨졌다.
|
검찰 조사결과 A씨는 검정고시 공부를 열심히 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친구 B씨 등과 C군을 여러 차례 폭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은 사건 발생 후 B씨 등 2명이 A씨의 원룸을 수시로 방문하면서 화상 입은 C군을 방치한 점과 이들의 휴대전화 문자메시지 등을 복원해 범행 가담 사실을 밝혀냈다.
질투심 때문이라는 A씨의 범행 동기도 검찰 조사에서 사실이 아닌 것으로 나타났다고 연합뉴스는 전했다.
한편 B씨는 검찰 조사에서 모든 혐의 사실을 부인했다.
▶ 관련기사 ◀
☞ 육사생도 퇴학처분 위법, 애인과 성관계 가졌다고 퇴학은 부당
☞ 미혼男女 `혼전 성관계` 가장 큰 의미는?
☞ 여승무원 성관계 사진 온라인 게시.. 항소심도 무죄
☞ 김기덕 '뫼비우스', 다시 가위질.."직계 성관계 없을 것"
☞ 조루 남성 부인 5명 중 2명 성관계 회피
☞ 한국인 첫 성관계 평균 22세..콘돔 사용은 3명중 2명
☞ 여고생들과 성관계 즐기던 교감선생, 덜미 잡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