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외제자 사건 공범 2명 추가, 미성년자와 성관계 알려질까 두려워

  • 등록 2013-08-07 오후 7:37:19

    수정 2013-08-07 오후 7:47:03

[이데일리 e뉴스 정재호 기자] 일명 ‘인천 10대 동거 과외제자 사건’에 공범 2명이 더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인천지검 형사3부(이헌상 부장판사)는 지난달 25일 과외를 가르치던 제자에게 뜨거운 물로 화상을 입히고 골프채 등으로 폭행해 숨지게 한 A씨와 함께 범행에 가담한 공범 B씨 등 2명을 추가로 기소했다고 7일 연합뉴스가 보도했다.

검찰에 따르면 A씨 등은 지난 6월26일 오후 3시쯤 인천의 한 원룸에서 동거하며 공부를 가르치던 10대 제자 C(17)군을 뜨거운 물과 흉기로 때린 뒤 방치해 패혈증으로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C군은 뜨거운 물에 3도 화상을 입은 상태에서 사흘간 원룸에 방치돼 있다 29일 오전 4시쯤 화장실에서 숨졌다.

인천 10대 동거 과외제자 사건에 공범 2명이 더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사진은 해당기사 무관]
B씨와 C군은 강원도의 한 고등학교에서 교생 선생님과 제자 사이로 처음 만났다. 이후 서로 호감을 느끼고 교제하며 성관계도 가진 것으로 알려졌다. 미성년자와 성관계 사실이 알려질까 두려웠던 B씨는 친구 A씨에게 C군과 함께 지내며 공부를 부탁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 조사결과 A씨는 검정고시 공부를 열심히 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친구 B씨 등과 C군을 여러 차례 폭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친구가 C군을 데리고 지내면서 검정고시에 합격할 때까지만 공부를 가르쳐 달라고 부탁했으나 C군의 성적이 오르지 않고 함께 지내는 것이 불편해 때렸다고 검찰에 진술했다.

검찰은 사건 발생 후 B씨 등 2명이 A씨의 원룸을 수시로 방문하면서 화상 입은 C군을 방치한 점과 이들의 휴대전화 문자메시지 등을 복원해 범행 가담 사실을 밝혀냈다.

질투심 때문이라는 A씨의 범행 동기도 검찰 조사에서 사실이 아닌 것으로 나타났다고 연합뉴스는 전했다.

한편 B씨는 검찰 조사에서 모든 혐의 사실을 부인했다.

▶ 관련기사 ◀
☞ 육사생도 퇴학처분 위법, 애인과 성관계 가졌다고 퇴학은 부당
☞ 미혼男女 `혼전 성관계` 가장 큰 의미는?
☞ 여승무원 성관계 사진 온라인 게시.. 항소심도 무죄
☞ 김기덕 '뫼비우스', 다시 가위질.."직계 성관계 없을 것"
☞ 조루 남성 부인 5명 중 2명 성관계 회피
☞ 한국인 첫 성관계 평균 22세..콘돔 사용은 3명중 2명
☞ 여고생들과 성관계 즐기던 교감선생, 덜미 잡혀


이데일리
추천 뉴스by Taboola

당신을 위한
맞춤 뉴스by Dable

소셜 댓글

많이 본 뉴스

바이오 투자 길라잡이 팜이데일리

왼쪽 오른쪽

스무살의 설레임 스냅타임

왼쪽 오른쪽

재미에 지식을 더하다 영상+

왼쪽 오른쪽

두근두근 핫포토

  • '비상계엄령'
  • 김고은 '숏컷 어떤가요?'
  • 청룡 여신들
  • "으아악!"
왼쪽 오른쪽

04517 서울시 중구 통일로 92 케이지타워 18F, 19F 이데일리

대표전화 02-3772-0114 I 이메일 webmaster@edaily.co.krI 사업자번호 107-81-75795

등록번호 서울 아 00090 I 등록일자 2005.10.25 I 회장 곽재선 I 발행·편집인 이익원 I 청소년보호책임자 고규대

ⓒ 이데일리.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