텔레그램 "불법 정보 무관용 원칙 적용"…방심위와 협력 강화

방심위와 첫 대면 협의, 핫라인 구축 및 삭제 조치 강화
30일 류희림 방심위원장 기자회견…협의 내용 발표
텔레그램, 성범죄물 148건 조치 요청에 '100% 삭제'
'전담 핫라인' 추가 개설…마약·도박 문제도 협력
  • 등록 2024-09-30 오후 2:55:18

    수정 2024-09-30 오후 6:56:18

[이데일리 김범준 기자] 딥페이크를 악용한 디지털 성범죄의 온상으로 지목된 텔레그램이 방송통신심의위원회와 협의해 관계 당국의 불법·유해 콘텐츠 신고에 따른 삭제 조치 등을 강화하기로 했다.

류희림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위원장이 30일 오전 서울 양천구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서 최근 딥페이크 성적 허위영상물 문제로 불거진 텔레그램 불법유해정보 확산과 관련해 텔레그램 측과 협의한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류희림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위원장은 30일 서울 양천구 방송회관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지난 27~28일 이틀간 진행된 1차 대면 회의에서 텔레그램 측이 앞으로 유통되는 불법 정보에 대해 무관용 원칙을 적용해 강력 대응하겠다고 약속했다”고 밝혔다.

류 위원장은 “앞으로 텔레그램 내 불법·유해 정보들이 더욱 신속하게 차단·삭제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방심위는 딥페이크 성범죄 영상물 등 불법·유해 정보를 퇴출하기 위해 국제 공조를 강화하고, 텔레그램 등 해외 플랫폼 사업자들이 국내법을 준수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방심위는 지난달 28일 딥페이크 성범죄 영상물이 사회적 문제로 떠오르자 긴급 ‘10대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이어 29일에는 파벨 두로프 텔레그램 창업자 겸 최고경영자(CEO)를 체포한 프랑스 수사 당국과 접촉하고, 30일에는 해외 유관 기관 및 국제기구에 위원장 명의의 서한을 발송하며 국제 공조를 제안했다.

이에 텔레그램은 이달 3일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신뢰 관계 구축을 희망하며 먼저 접촉해 왔고, 전용 이메일 등 핫라인(직통 연락망)을 구축했다. 이후 25일까지 방심위가 요청한 딥페이크 성범죄 영상물 148건을 최장 36시간 이내에 모두 삭제하고 결과를 회신했다. 이어 27~28일(현지 시간)에는 해외에서 방심위와 텔레그램이 두 차례의 첫 대면 실무 협의를 진행했다.

방심위에 따르면 이번 협의에는 텔레그램 창업자 파벨 두로프의 측근인 고위 책임자가 참석했지만, 텔레그램 측 요청으로 참석자의 신원은 공개되지 않았다. 협의는 서면 합의서나 업무협약(MOU) 형태가 아닌, 구두 협의와 약속 형태로 이뤄졌다.

방심위는 이번 회의에서 한국 사용자들이 더욱 안전하고 건전한 환경에서 텔레그램을 이용할 수 있도록 유관 기관과의 적극적인 협조를 요청했다.이에 텔레그램은 딥페이크 영상물과 같은 디지털 성범죄뿐만 아니라 음란물, 성매매, 마약, 도박 등 다양한 불법 정보에 대해서도 다각적으로 협력하겠다고 약속한 것으로 전해졌다.

텔레그램은 앞으로 방심위의 콘텐츠 심의 요청이 있을 경우 이를 적극 수용하고, 플랫폼 내 불법 정보를 신속히 조치하기로 했다. 또한, 기존 핫라인(긴급 직통 연락망) 외에도 전담 직원을 통한 상시 연락이 가능한 추가 핫라인을 개설하고, 실무자 간 정기 협의체를 구축하기로 했다. 이와 더불어 경찰청 및 방송통신위원회와의 협력도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이날 대면 협의에 참석한 이동수 방심위 디지털성범죄심의국 국장은 기자들과 만나 “텔레그램이 경찰청과의 협력 과정에서 범죄 연루자의 IP주소와 전화번호 정도는 제공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앞으로 방심위는 24시간 교대 근무하는 12명의 전담 인력을 통해 경찰청과 연계된 공조 시스템을 상시 운영하고, 불법·유해 콘텐츠를 발견 즉시 텔레그램에 삭제 요청을 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텔레그램뿐만 아니라 유튜브 등 다른 글로벌 플랫폼 사업자들도 적극적인 대응과 책임 있는 자세를 보여줄 것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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