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학의 불법출금' 이광철 징역 2년 구형…檢 "법 절차 무시"

차규근·이규원은 각각 3년 구형
檢 "민간인 사찰…국가적 폭력"
이광철 "적법한 절차" 무죄 주장
  • 등록 2022-12-16 오후 9:23:44

    수정 2022-12-16 오후 9:39:12

[이데일리 이용성 기자] 검찰이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출국금지를 주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광철 전 청와대 비서관에게 실형을 구형했다.

이광철 전 청와대 민정비서관.(사진=뉴시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재판장 김옥곤) 심리로 16일 열린 공판에서 검찰은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를 받는 이 전 비서관에 징역 2년을 구형했다. 함께 기소된 차규근 전 법무연수원 연구위원과 이규원 검사에게는 징역 3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출국 금지가 결정될 당시 (김 전 차관의) 범죄가 확인된 것도 아니고 수사 중이지도 않았다”면서 “이 사건은 여론몰이로 악마화된 비리 공무원을 감시하다가 법적 절차를 무시한 채 출국을 막은 사건이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검찰은 “개인을 상대로 한 국가기관의 공권력은 어떠한 경우에도 법적 절차를 준수해야 한다”며 “막강한 권력을 가진 국가가 민간인을 사찰한 것과 동시에 국가적 폭력”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이 전 비서관 측은 “당시 긴급 출금이 적절한 수단이었고, 출금 이후 수사단을 발족하고, (김 전 차관의) 구속기소까지 이뤄진 점을 보면 범죄 혐의 상당성에 특별한 흠결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무죄를 주장했다.

이어 이 전 비서관 측은 “당시 김학의는 대역까지 동원하면서 해외 도주를 계획했다”며 “대검찰청, 법무부 어느 누구도 출국 금지 조치를 위법하다고 보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차 전 연구위원과 이 검사 측 역시 적법한 절차였다는 취지로 반박했다.

이들은 김 전 차관이 2019년 3월22일 출국을 시도하자 이를 불법적으로 저지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이 전 비서관은 불법 출국금지 과정을 전반적으로 주도했고 차 전 연구위원은 김 전 차관의 개인정보 조회 내용을 보고받고 출국금지 요청을 승인한 혐의를 받고 있다.

차 전 연구위원은 당시 법무부 출입국본부장이었다. 이 검사는 무혐의 처분을 받은 과거 사건번호를 기재해 출국금지를 요청하고 사후 승인요청서에는 존재하지 않는 서울동부지검 내사번호를 기재한 혐의를 받는다.

한편 김 전 차관은 지난 8월 뇌물수수 혐의에 대해 대법원으로부터 무죄를 확정받았다. 이에 따라 지난 2013년 ‘별장 성 접대’ 등 김 전 차관을 둘러싼 의혹은 약 9년 만에 모두 형사처벌 없이 마무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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