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병찬 징역 40년'에 오열한 유족 "스토킹범죄자 사형 처해야"(종합)

2심 재판부 "혐의 모두 유죄…징역 40년" 선고
"보복목적 살해…진심 뉘우치는지 의심스러워"
유족 "현행 시스템 불안…피해자 보호제도 개선"
  • 등록 2022-09-23 오후 4:26:17

    수정 2022-09-23 오후 4:27:15

스토킹으로 경찰의 신변보호를 받던 전 여자친구를 살해한 김병찬이 지난해 11월 29일 오전 검찰로 송치되기 위해 서울 남대문경찰서를 나서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데일리 성주원 하상렬 기자] 신변보호를 받던 전 여자친구를 스토킹하다 보복살해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35년을 선고받은 김병찬(36)이 항소심에서 징역 40년을 선고받았다. 재판 시작 전부터 방청석에서 눈물을 보인 피해자 유족은 재판 후 오열하며 김병찬을 비롯한 스토킹 범죄자들을 사형에 처해야 한다고 호소했다.

서울고법 형사7부(이규홍 조광국 이지영 부장판사)는 23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보복살인과 스토킹범죄처벌법 위반, 특수협박·감긍 등 혐의로 기소된 김병찬에게 1심보다 5년 더 늘어난 징역 40년을 선고했다. 15년 동안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를 부착하도록 명령한 1심 결정은 그대로 유지됐다.

1심과 마찬가지로 2심에서도 김씨의 혐의 모두 유죄가 인정됐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접근 금지 등을 신청한 데 격분해 보복할 목적으로 살해한 것으로 보인다”며 “보복 목적이 없었다는 기존 주장을 반복하고 있는 점을 봐도 진심으로 뉘우치고 있는지 의심이 든다”고 지적했다.

이어 “피고인은 피해자가 결별을 요구했다는 이유로 스토킹하고 괴롭혔다”며 “구체적인 범행 계획을 세우고 굉장히 잔혹한 방법으로 살해했다. 피해자가 느꼈을 여러가지 고통을 헤아릴 수 없다”고 했다.

재판부는 또 “피해자의 가족과 지인이 말할 수 없는 고통을 호소하면서 피고인을 엄벌해달라고 요구하고 있다”며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을 고려하더라도 원심의 형량은 다소 가볍다”고 봤다.

피해자 어머니는 재판 후 취재진을 만나 “스토킹 범죄를 저지른 사람들은 사형에 처해야 한다”며 “재판할 필요도 없다. 피해자 가족도 산 목숨이 아니다”고 호소했다.

피해자의 동생도 “언니가 혼자 얼마나 힘들었을지 생각하니까 너무 마음이 아프다”며 “법정에서는 살인에만 초점을 맞추는데 생전에 (피해자가) 힘들었던 부분도 감안해서 (선고)해주셔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 이어 “언니가 신고를 다 했고, 법원을 통해 접근금지 명령도 받고, 경찰이 직접 제지했음에도 이렇게 된 것”이라며 “국가가 이 시스템으로 어떻게 지켜줄건지 생각하면 불안하다”고 스토킹범죄 피해자와 유족에 대한 보호 제도 개선 필요성을 강조했다.

김병찬은 지난해 11월 19일 서울 중구 한 오피스텔 주차장에서 자신이 스토킹하던 전 여자친구 A씨를 흉기로 여러 차례 찔러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 조사 결과 김병찬은 자신으로부터 지속적으로 스토킹과 감금 등을 당한 A씨가 경찰에 신고하자 이에 앙심을 품고 범행을 저질렀다. 김병찬은 범행 다음날 대구의 한 숙박업소에서 검거됐다.

검찰은 1·2심 모두 김병찬에게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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