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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 형사7부(이규홍 조광국 이지영 부장판사)는 23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보복살인과 스토킹범죄처벌법 위반, 특수협박·감긍 등 혐의로 기소된 김병찬에게 1심보다 5년 더 늘어난 징역 40년을 선고했다. 15년 동안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를 부착하도록 명령한 1심 결정은 그대로 유지됐다.
1심과 마찬가지로 2심에서도 김씨의 혐의 모두 유죄가 인정됐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접근 금지 등을 신청한 데 격분해 보복할 목적으로 살해한 것으로 보인다”며 “보복 목적이 없었다는 기존 주장을 반복하고 있는 점을 봐도 진심으로 뉘우치고 있는지 의심이 든다”고 지적했다.
이어 “피고인은 피해자가 결별을 요구했다는 이유로 스토킹하고 괴롭혔다”며 “구체적인 범행 계획을 세우고 굉장히 잔혹한 방법으로 살해했다. 피해자가 느꼈을 여러가지 고통을 헤아릴 수 없다”고 했다.
피해자 어머니는 재판 후 취재진을 만나 “스토킹 범죄를 저지른 사람들은 사형에 처해야 한다”며 “재판할 필요도 없다. 피해자 가족도 산 목숨이 아니다”고 호소했다.
김병찬은 지난해 11월 19일 서울 중구 한 오피스텔 주차장에서 자신이 스토킹하던 전 여자친구 A씨를 흉기로 여러 차례 찔러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 조사 결과 김병찬은 자신으로부터 지속적으로 스토킹과 감금 등을 당한 A씨가 경찰에 신고하자 이에 앙심을 품고 범행을 저질렀다. 김병찬은 범행 다음날 대구의 한 숙박업소에서 검거됐다.
검찰은 1·2심 모두 김병찬에게 무기징역을 구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