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한銀 금감원 키코 배상안 거부…라임 손실은 선지급

이사회 "키코 배상안 수락하지 않기로 결론"
라임자산운용 CI무역금융펀드 가입 고객 대상 50% 선지급
  • 등록 2020-06-05 오후 3:04:03

    수정 2020-06-05 오후 3:41:34

[이데일리 김유성 기자] 신한은행은 5일 이사회를 열고 금융감독원 분쟁조정위원회가 권고한 4개 기업에 대한 키코 배상안을 수용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키코 배상안을 사실상 거부한 것이다.

신한은행 관계자는 “쉽지 않은 결정이었지만 복수 법무법인의 의견을 참고했다”면서 “수락하기 어렵다는 결론을 이사회를 통해 결정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다만 “키코와 관련해 법원 판결을 받지 않은 나머지 기업 중 금융감독원이 자율 조정 합의를 권고한 추가 기업에 대해서는 은행 협의체와 함께 사실 관계를 검토하고 적정한 대응 방안을 논의하겠다”고 덧붙였다.

정성웅 금융감독원 부원장보가 작년말 서울 여의도 금감원에서 금융분쟁조정위원회의 외환파생상품 키코(KIKO) 불완전판매 배상 결정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키코 상품 분쟁조정위원회는 판매 은행들이 손실액의 15∼41%를 배상하라고 결정했다. (사진=연합뉴스 제공)
지난 2008년 글로벌 금융 위기 때 환율이 급등하면서 신한·우리은행 등에서 판매한 키코 상품에 가입한 기업들이 피해를 보게 됐다. 이들 은행들은 사기 혐의로 고발됐지만 2013년 최종 무혐의 처리됐다.

금감원 분쟁조정위원회는 지난해 12월 신한은행 등 6개 은행에 키코 투자로 손실을 본 4개 기업의 손실금액 중 15~41%를 배상하라고 권고했다. 신한은행이 150억원으로 가장 많았고 그 다음이 우리은행(42억원), 산업은행(28억원), 하나은행(18억원), 대구은행(11억원), 한국씨티은행(6억원) 순이다.

이중 산업은행과 씨티은행은 권고안 수용을 거부했다. 우리은행은 금감원 권고안대로 수용키로 했다. 하나은행과 대구은행은 배상안 수락 여부를 놓고 결정을 내리지 않고 있다.

신한은행도 지난 6개월간 금감원의 키코 배상 권고안을 놓고 검토해왔다. 이사회는 수락 여부를 통보하는 기간을 5번이나 연장했다. 결국 회신 기한(이달 8일)이 다 되어서야 ‘배상안 거부’로 결론을 내리게 됐다.

한편 신한은행 이사회는 라임자산운용의 CI무역금융펀드에 가입한 고객을 대상으로 가입 금액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을 선지급하기로 결정했다.

라임자산운용의 부실 자산 편입으로 발생한 투자상품 손실에 대해 판매사가 자산회수 전에 먼저 투자금의 일부를 지급하는 방안에 대해 대내외에서 많은 이견이 있었지만 선제적인 고객보호를 위해 경영진과 사외이사들이 적극적으로 뜻을 모아 결정했다.

이번 선지급 안은 라임자산운용 CI무역금융펀드 가입금액의 50%를 선지급하고 향후 펀드 자산회수와 금감원의 분쟁조정위원회 결정에 따른 보상비율로 사후 정산하는 방식이다. 또한 선지급 안을 수용한 고객도 금융감독원 분쟁조정과 소송 등은 그대로 진행할 수 있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신한은행은 세부 사항을 최종 확정해 조만간 일선 영업점 직원을 대상으로 설명회를 개최할 예정이며 향후 고객과의 소통에도 나설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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