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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서울시교육청은 4월 총선을 앞두고 관내 초·중·고 40곳을 대상으로 총선 후보 공약 분석과 모의투표 등을 진행하는 `2020 총선 모의선거 프로젝트 학습`을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최근 선관위가 교육청이 모의선거를 진행하는 것에 대해 법적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내놓으면서 제동이 걸렸다. 지난 2017년 대선과 2018년 지방선거의 경우 YMCA전국연맹과 징검다리교육공동체 등 사단법인이 모의선거를 진행했지만 이번에는 관청이 진행하는 것인 만큼 선거법 위반 여부를 확인해야한다는 것.
이러한 입장과 별개로 총선 후보자들의 학교 내 선거운동에 대한 제한에 대해서도 선관위 검토가 필요하다고 요청했다. 선거법 개정으로 만 18세인 고3 학생 일부가 유권자가 되면서 후보자들이 졸업식이나 교실 방문 등 학교 현장에서도 선거운동을 할 것이라는 우려에서다.
그러면서 “교내 선거운동이 허용될 경우 교직원 및 학생들이 선거법을 명확히 인지하지 못해 본의 아니게 법을 위반할 수 있고 학교가 후보자·지지자들의 각종 민원 요청에 시달릴 수 있다”며 “이로 인해 선거 기간 중 학교의 자원이 교육 이외의 일에 낭비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아울러 선관위가 학교 구성원들의 선거법 저촉 여부를 명확히 알려주는 가이드라인을 조속히 마련해줄 것을 요청했다. 조 교육감은 “곧 졸업식과 입학식이 있는 만큼 빠른 시일 내에 가이드라인이 제출돼야 한다”며 “검토과정에서 18세 선거권 부여와 모의선거 등 참정권 교육, 학교 내에서의 선거운동의 금지 등은 다른 차원에서 접근해야 할 것”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