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혁신과제중 규제신설·그림자규제, 규제완화 `4배` 달해

12일 국회 정무위 김선동 의원
"경영자율성 과도한 침해..최소화하고 규제개혁 집중해야"
  • 등록 2018-10-12 오후 1:51:09

    수정 2018-10-12 오후 1:51:09

[이데일리 김재은 기자] 금융감독원 금융혁신과제 69개가운데 규제 신설과제가 18개로 규제완화(9개)의 2배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근거규정 신설과 무관하게 모범규준과 가이드라인 제정을 통한 숨겨진 그림자 규제도 18개나 더 있어 이를 감안하면 규제 신설이 완화의 4배에 이른다.

12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김선동 자유한국당 의원(도봉을)은 “그림자 규제는 법률과 규정 근거 없이 은행지점 폐쇄결정, 근로자추천이사제 도입 등의 내용이 포함돼 있어 금융회사 경영자율성을 과도하게 침해한다는 비판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며 이같이 지적했다.

금감원의 17개 핵심과제, 69개 세부과제중 규제정책과 무관한 과제는 24개(34.7%)로 가장 많았고, 규제신설, 강화 과제가 18개로 26.1%를 차지했다. 그림자 규제를 포함한 과제는 18개(26.1%)나 됐다. 규제폐지 완화는 13%(9개)에 그쳤다.

특히 그림자 규제 세부내용으로 △은행지점 폐쇄 전 영향평가 실시하도록 모범규정 제정 추진 △금융지주사 지배구조와 내부통제 전담하는 전문검사역 제도 신설 등 근거규정이 없지만 제도 시행으로 영업이 위축되는 보이지 않는 규제가 많았다는 분석이다.

김 의원은 “금감원이 법리다툼이 커 금융회사 대규모 피해를 유발할 수 있는 일괄구제제도 도입을 위해 분쟁조정세칙 개정을 추진중”이라며 “검사가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도 검사내용을 공개할 수 있도록 개선하는 대책도 포함돼 있다”고 밝혔다.

금감원은 또 금융사 지배구조 개선을 위한 근로자 추천이사제 도입 공청회를 열고, 지배구조 연차보고서에 공시를 강화할 예정이지만, 기재부가 추진중인 공공기관 근로자 추천이사제 도입도 법적 근거가 없는 마당에 금융회사에 먼저 도입하는 부분은 논란이 있을 수 있다는 지적이다.

김선동 의원은 “법률, 규정개정을 통해 공식적으로 추진하는 규제보다 금감원이 손쉽게 통제하는 그림자 규제의 폐해가 더 크다”며 “그림자규제같은 과도한 관리감독은 최소화하고 규제 개혁에 집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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