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항공은 지난 18일 긴급 이사회를 열고 한진해운발 물류대란 해소에 600억원을 담보 대출하는 방안을 논의했지만 배임죄 성립 가능성을 제기한 사외이사들의 반대로 부결됐다. 앞으로 이사회가 열리면 지원 논의는 다시 이뤄질 수 있어 신평사들도 이사회 의결 결과를 예의주시하고 있다.
신평사와 회사채시장 참여자들은 대한항공이 기업회생절차(법정관리)에 들어간 자회사에 대해 지원금을 부담하는 일이 현실화한다면 법정관리 신청으로 해소된 줄 알았던 한진해운과 관련한 계열 지원 리스크가 다시 살아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대주주가 경영권을 포기하고 법원의 관리로 넘어간 회사를 지원하는 일은 이례적이라는 것이다.
대한항공의 올해 상반기 영업이익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254% 늘어난 4560억원을 기록하는 등 양호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그러나 부채비율은 1108%에 이르고 1년 내 현금화할 수 있는 유동자산은 2조5200억원인데 비해 갚아야 할 유동부채는 8조2930억원으로 현금 유동성이 나빠진 상태다. 한 자산운용사 채권펀드매니저는 “논의되고 있는 지원금 600억원은 대한항공의 재무 건전성을 흔들만한 금액은 아니지만 한진그룹의 계열 리스크를 판단하는 중요한 포인트가 될 수 있다”며 “대한항공 주주와 채권자는 물론 회사에도 손실을 끼칠 수 있는 만큼 배임죄 성립 가능성에 대해 철저한 검토가 필요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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