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리아헤럴드는 11일 ‘땅콩회항’ 피해자 중 한 명인 대한항공 여 승무원 김도희씨가 미국 뉴욕 퀸즈 지방법원에 조 전 부사장을 상대로 한 민사 소송을 제기했다고 보도했다. 조 전 부사장의 고소 사유는 폭언, 폭행 및 모욕 혐의다.
김도희씨의 미국 소송을 담당하고 있는 웨인스테인 로펌은 “한국 법원은 이미 조현아가 형사적 책임이 있다고 판결했으며, 뉴욕 법원도 김씨의 경력과 평판, 정신적인 피해 등을 고려해 봤을때 조현아에 대한 민사상 책임을 물을 수 있을 것으로 확신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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