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땅콩회항` 피해 女승무원, 美법원에 조현아 상대 소송 제기

  • 등록 2015-03-11 오후 2:00:45

    수정 2015-03-11 오후 2:01:51

[이데일리 e뉴스 우원애 기자] 조현아 대한항공 전 부사장이 미국에서 고소를 당했다.

코리아헤럴드는 11일 ‘땅콩회항’ 피해자 중 한 명인 대한항공 여 승무원 김도희씨가 미국 뉴욕 퀸즈 지방법원에 조 전 부사장을 상대로 한 민사 소송을 제기했다고 보도했다. 조 전 부사장의 고소 사유는 폭언, 폭행 및 모욕 혐의다.

김도희씨의 미국 소송을 담당하고 있는 웨인스테인 로펌은 “한국 법원은 이미 조현아가 형사적 책임이 있다고 판결했으며, 뉴욕 법원도 김씨의 경력과 평판, 정신적인 피해 등을 고려해 봤을때 조현아에 대한 민사상 책임을 물을 수 있을 것으로 확신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소송 이유에 대해 “김씨가 소송없이 조씨 및 대한항공과 개인적으로 문제를 해결하길 바랬지만 대한항공측에서 실질적인 합의를 도출하는데 참여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앞서, 조현아 전 부사장은 지난해 12월 5일 뉴욕 JFK국제공항에서 인천국제공항으로 가는 대한항공 KE086편 일등석에 탑승했다 승무원의 서비스 문제를 지적하며 항공기를 탑승구로 되돌리고 사무장을 강제로 내리도록 지시한 혐의로 구속됐다.

이에 법원은 지난달 12일 “부사장으로서 승무원 업무배제 및 스케줄 조정 권한이 있더라도 이는 탑승 전 마땅한 절차에 따라야 하는 것으로, 지휘·감독권을 초월할 수 없다”며 조 전 부사장의 폭행혐의와 업무방해 혐의를 인정해 징역 1년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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