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위원회는 2일 제71차 전체회의를 열고, SK텔레콤(017670)·KT(030200)·LG유플러스(032640)가 무선데이터 서비스를 제공하면서 이용자들의 이익을 저해하는 등 법률 위반행위가 발생해 시정명령과 함께 총 84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의결했다.
과징금 규모를 업체별로 보면 SK텔레콤 62억원, KT 15억원, LG유플러스 7억원이다.
SK텔레콤과 KT의 경우 통신망·단말기 오류로 재전송되는 데이터 중 일부 프로토콜 신호에 대해 과금하기도 했다. 양사는 이중과금 방지를 위해 이용약관상 통신망·단말기 오류로 인해 재전송되는 데이터에 대해 과금하지 않음을 규정하고 있다.
이와함께 통신3사는 별도 신청·해지절차 없이 이용자의 휴대폰 조작(접속버튼→요금안내 페이지 확인버튼)을 이용자의 무선데이터서비스 가입신청으로 간주, 무선데이터서비스를 제공했다. 에에따라 이용자의 본의 아닌 서비스 이용을 유발하는 등 민원을 많이 발생시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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