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년 만 '미등기 아파트' 딱지 뗀 공덕자이…마포구 이전고시 완료

토소유자 3인과 보상금 갈등…준공 9년째 미등기 상태
박강수 마포구청장 나서 지난해 말 2인 설득 ''합의''
나머지 1인도 마포구청 수용재결 절차로 풀어내
1.6조 재산권 행사 가능해져…"후속 행정절차 신속 추진"
  • 등록 2024-12-19 오전 11:19:11

    수정 2024-12-19 오전 11:19:11

[이데일리 남궁민관 기자] 준공 이후 9년째 ‘미등기 아파트’ 신세를 면치 못했던 서울시 마포구 공덕자이 아파트의 주민들이 드디어 등기절차를 밟을 수 있게 됐다. 보상금을 놓고 조합과 갈등을 빚어온 토지 소유자 1인에 대한 마포구 수용재결 절차가 마무리되면서, 지난해 말 기준 1조5600억원에 달하는 주민들의 재산권 행사가 가능해졌다.

서울 마포구 아현동 공덕자이 전경.(사진=네이버 부동산 캡처)


마포구청는 아현4구역 공덕자이아파트 이전고시를 완료했다고 19일 밝혔다. 준공 이후 9년째 미등기 상태였던 공덕자이아파트 주민들의 숙원사업을 해결하는 계기가 될 전망이다.

지난 2006년에 정비구역으로 지정된 아현4구역은 2015년 공사를 마치고 공덕자이아파트로 준공인가가 났지만, 조합과 토지 소유자 간 소송으로 최근까지도 이전고시가 나지 않은 상황이었다. 등기절차가 이루어지지 못하면서 공덕자이아파트 1164가구는 금융기관 대출 등에 제약이 발생했다. 마포구 추산 지난해 말 기준 1조 5600억원에 달하는 재산권 행사가 어려웠다.

이에 마포구는 조합과 주민 간의 법적인 문제로만 치부할 수 없다고 판단해 지난해 2월부터 문제 해결을 위한 상생위원회를 개최하고 박강수 마포구청장을 필두로 한 당사자 간 면담을 직접 중재했다. 그 결과 2023년 11월 미합의된 토지 등 소유자 3인 중 2인과 조합 간의 합의가 이루어졌다.

이어 지난 10월 보상금을 놓고 좀처럼 이견을 좁히지 못했던 나머지 1인에 대한 서울지방토지수용위원회 재결에 따라, 조합이 사업구역 내 모든 토지의 수용을 마치면서 이전고시를 위한 준비가 마무리됐다.

조합 관계자는 “지난해 합의부터 올해 수용재결과 이전고시까지 이 모든 과정이 진행될 수 있었던 것은 적극적이고 신속한 마포구의 행정적 지원 덕분”이라며 감사를 표했다.

마포구는 이전고시가 완료됨에 따라 후속 행정 절차인 건축물대장 생성 또한 신속하게 추진할 계획이다.

박강수 마포구청장은 “공덕자이아파트 주민의 아픔과 슬픔을 마침내 해결할 수 있어 매우 뜻깊고 보람차다”며 “마포구는 공덕자이아파트가 모든 등기절차를 마칠 때까지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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