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구조공단, 소상공인 무료 법률 지원 대상 확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과 업무협약
지원 대상 및 범위 확대
  • 등록 2024-09-24 오후 2:03:43

    수정 2024-09-24 오후 2:03:43

[이데일리 최오현 기자] 대한법률구조공단이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과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소상공인 법률 지원 대상을 확대한다고 24일 밝혔다.

(사진=대한법률구조공단)
이번 협약은 고금리 장기화에 따른 비용부담 증가와 내수회복 지연 등으로 어려움에 처해 있는 소상공인에 대한 법률지원 강화를 위해 무료법률구조 대상을 늘리는 것이 목적이다. 지원 대상은 기존 중위소득 125% 또는 매출액 2억원 이하의 소상공인에서 기준 중위소득 150% 또는 매출액 3억원 이하의 소상공인으로 대상자 범위가 확대됐다. 또 기존에는 사업자등록 말소일로부터 6개월 이내인 사람만 지원대상에 포함했는데, 사업자등록 말소일로부터 1년 이내인 사람까지 대상을 확대했다. 대상사건도 기존 개인회생, 파산·면책사건, 상행위 관련 민사사건에서 상행위 관련 행정사건도 추가됐다.

공단 관계자는 “이번 협약을 통해 고금리 장기화로 고통받는 소상공인에게 양질의 법률서비스를 지원하게 돼 환영한다”고 밝혔다.

이데일리
추천 뉴스by Taboola

당신을 위한
맞춤 뉴스by Dable

소셜 댓글

많이 본 뉴스

바이오 투자 길라잡이 팜이데일리

왼쪽 오른쪽

스무살의 설레임 스냅타임

왼쪽 오른쪽

재미에 지식을 더하다 영상+

왼쪽 오른쪽

두근두근 핫포토

  • 몸짱 싼타와 함께 ♡~
  • 노천탕 즐기는 '이 녀석'
  • 대왕고래 시추
  • 트랙터 진격
왼쪽 오른쪽

04517 서울시 중구 통일로 92 케이지타워 18F, 19F 이데일리

대표전화 02-3772-0114 I 이메일 webmaster@edaily.co.krI 사업자번호 107-81-75795

등록번호 서울 아 00090 I 등록일자 2005.10.25 I 회장 곽재선 I 발행·편집인 이익원 I 청소년보호책임자 고규대

ⓒ 이데일리.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