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최오현 기자] 대한법률구조공단이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과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소상공인 법률 지원 대상을 확대한다고 24일 밝혔다.
| (사진=대한법률구조공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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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협약은 고금리 장기화에 따른 비용부담 증가와 내수회복 지연 등으로 어려움에 처해 있는 소상공인에 대한 법률지원 강화를 위해 무료법률구조 대상을 늘리는 것이 목적이다. 지원 대상은 기존 중위소득 125% 또는 매출액 2억원 이하의 소상공인에서 기준 중위소득 150% 또는 매출액 3억원 이하의 소상공인으로 대상자 범위가 확대됐다. 또 기존에는 사업자등록 말소일로부터 6개월 이내인 사람만 지원대상에 포함했는데, 사업자등록 말소일로부터 1년 이내인 사람까지 대상을 확대했다. 대상사건도 기존 개인회생, 파산·면책사건, 상행위 관련 민사사건에서 상행위 관련 행정사건도 추가됐다.
공단 관계자는 “이번 협약을 통해 고금리 장기화로 고통받는 소상공인에게 양질의 법률서비스를 지원하게 돼 환영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