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켓인]커지는 한양증권 매각 무산설…‘깜깜이·파킹딜’ 의혹 일파만파

KCGI, 인수 우협 선정 후 뒷말 무성
경영권 프리미엄 1800억…과다 책정 논란
금융당국 “대주주 적격성 심사서 점검할 것”
  • 등록 2024-08-05 오후 5:13:27

    수정 2024-08-05 오후 5:13:27

[이데일리 마켓in 허지은 기자] 한양증권(001750) 인수 우선협상대상자로 행동주의펀드 KCGI가 선정됐다. KCGI는 한양증권 매각이 시작된 시점부터 ‘내정설’이 돌던 곳으로, 매각 측인 한양학원의 ‘파킹딜’을 돕고 있다는 의혹이 불거지기도 했다. 금융당국은 대주주 적격성 심사 과정에서 이같은 의혹을 집중해서 살펴볼 계획이다. 과거 현대증권(현 KB증권) 매각 과정에서도 일본계 사모펀드(PEF) 운용사의 파킹딜 의혹에 인수가 무산된 전례가 있어서다.

[그래픽=이데일리 문승용 기자]
5일 투자은행(IB) 업계에 따르면 한양증권은 우선협상대상자로 KCGI를 선정하고 LF를 차순위 협상대상자로 선정했다고 지난 2일 공시했다. 매각 대상은 한양학원(11.3%)과 계열사 백남관광(10.85%), 에이치비디씨(7.45%) 등이 보유한 한양증권 지분 29.6%(376만6973주)다. 주당 향후 KCGI는 5~6주간의 독점적 협상권을 얻어 실사를 진행하게 된다.

우협 선정, 매각 공식화 한 달 만에 초고속 통보

이번 우협 선정 결과를 두고 시장에선 비판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우선 한양증권 매각 과정이 지나치게 빠르게 진행된데다, 매각 자문사 등 정보가 드러나지 않은 채 진행된 ‘깜깜이’라는 지적이다. 한양학원은 지난달 15일 한양증권 매각 추진을 공식화했는데, 이로부터 한 달도 채 되지 않아 우협 선정을 마치면서 내정자가 있었다는 반응이 나왔다.

입찰제안서(LOI) 접수 과정에서도 원매자들의 볼멘소리가 이어졌다. 앞서 지난달 23일까지 KCGI를 비롯해 LF그룹, 케이엘앤파트너스-화성개발 컨소시엄 등이 LOI를 접수했다. 하지만 매각 주관사가 전면에 나서지 않으면서 원매자별로 LOI 접수에도 애를 먹었다. 일부 원매자는 매각 대상인 한양증권으로 LOI를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딜은 별도의 주관사 없이 김종량 한양대 이사장의 측근으로 알려진 이영수 사무국장이 주도한 것으로 전해졌다.

매각 가격도 미스터리다. KCGI의 한양증권 지분 30% 인수 가격은 2448억원으로 주당 6만 5000원이다. 이는 지난 2일 한양증권 종가(1만5580원)의 4배 수준이다. 지분 30%에 대한 시가가 600억원인데, 프리미엄이 3배 이상 더 붙은 셈이다. 통상 경영권 프리미엄이 30%가량 붙는다는 점을 감안하면 프리미엄이 과도하다는 지적도 나왔다.

금융당국 예의주시…대주주 적격성 심사 넘을까

사정이 이렇다 보니 파킹딜 의혹도 커지고 있다. 파킹딜이란 인수합병(M&A)에서 경영권을 매각하는 것처럼 꾸미고 일정 기간 뒤 다시 지분을 되사는 계약이다. 한양학원이 한양대병원, 한양산업개발 등 계열사가 자금난에 빠지자 KCGI와 파킹 거래를 꾸몄다는 의혹이 나오고 있는 셈이다.

이번 KCGI가 인수하는 대상이 한양증권 지분 29.6%에 불과하다는 점, 한양학원과 김 이사장의 합산 지분 9%는 제외됐다는 점도 파킹딜 의혹을 키우고 있다. 향후 지분을 되사올 것을 감안하고 5%룰 제한에 해당되지 않는 규모의 지분만 남겼다는 지적이다. 김 이사장 아들의 KCGI 채용, 강성부 KCGI 대표의 한양대 경영대 대우교수 활동 이력도 도마 위에 올랐다.

문제는 파킹딜 의혹 자체가 한양증권 매각에 걸림돌이 될 가능성이 크다는 점이다. 우협에 선정된 KCGI는 금융당국의 대주주 적격성 심사를 받아야 한다. 만약 금융당국이 파킹 거래 정황을 포착해 대주주 적격성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할 경우 인수를 저지할 수 있다. 금융감독원 관계자는 “한양증권 대주주 적격성 심사 과정에서 파킹거래 논란 등을 조사할 것”이라고 밝혔다.

실제 2015년 일본계 사모펀드 오릭스PE가 현대증권(현 KB증권) 인수 과정에서 파킹딜 의혹이 나오자 인수를 포기한 바 있다. 당시 오릭스PE는 현대상선과 현대증권 지분 22.56%를 6475억원에 인수하는 계약을 체결했는데, 현대상선이 매각 3년 후부터 주식을 되살 수 있는 우선협상권과 콜옵션 조항을 단 점이 논란이 됐다. 해당 논란은 국정 감사에서도 뭇매를 맞았고, 결국 오릭스PE는 금융당국의 대주주 적격성 심사를 넘지 못하고 인수 포기를 선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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