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고문치사 연루자` 적격심사 번복…정의찬 "'친명' 역차별"(종합)

민주당 공직선거후보자 검증위원회
최초 심사 `적격`에서 재심사 `부적격` 판정
이재명도 "규정을 잘못 본 업무상 실수" 해명
정의찬 "`고문치사` 가담한 적 없다"
  • 등록 2023-12-15 오후 5:12:12

    수정 2023-12-15 오후 5:12:12

[이데일리 이수빈 기자] ‘이종권 고문치사 사건’에 연루된 정의찬 이재명 당대표 특보가 15일 더불어민주당 공직선거 후보자 검증 과정에서 재심사 끝에 부적격 판정을 받았다. 정 특보는 즉각 기자회견을 열고 검증위 결과에 불복했다.

정의찬(왼쪽) 이재명 당대표 특보.(사진=정의찬 특보 SNS 캡쳐)
민주당 중앙당 공직선거후보자 검증위원회는 이날 오후 서울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공직선거 후보자 재심사에 나섰다. 전남 해남군·완도군·진도군에서 출마하겠다고 신청한 정 특보가 고문치사 사건에 연루됐다는 의혹이 제기되면서다.

정 특보는 검증위의 최초 심사 결과 ‘적격’ 판정을 받았으나, 언론을 통해 정 특보가 이종권 고문치사 사건에 연루된 것이 알려지며 검증위에서 ‘예외없는 부적격’ 기준을 적용하지 못한 것 아니냐는 비판이 제기됐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검증위 재심사 전 취재진을 만나 정 특보가 ‘적격’ 판정을 받은 것에 대해 “규정을 잘못 본 업무상 실수가 아닌가 싶다”며 “재논의해서 처리해야 할 사안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검증위는 “정의찬 신청자에 대해 지난 14일 ‘적격’ 발표했다. 그러나 이후 제기된 문제에 대해 다시 회의를 열어 검증한 결과 특별당규 별표1의 ‘예외 없는 부적격 사유’에 해당하는 범죄경력에 해당하는 것으로 확인하여 부적격으로 의결했다”고 발표했다.

민주당 특별당규(제22대 국회의원 후보자 선출 규정)에 따르면 △강력범죄(살인, 치사 등) △파렴치범죄(음주운전, 뺑소니운전) △성폭력 범죄(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 등) △성매매 범죄 △가정폭력 △아동학대 △투기성 다주택자 등은 공직 후보자 심사 과정에서 예외 없는 부적격으로 분류한다.

정 특보는 검증위의 재심사 결과 ‘부적격’ 판정이 나자 즉각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검증위 결과를 절대 받아들일 수 없다”고 불복 의사를 밝혔다.

그는 “다시 한 번 당의 이의신청 절차에 따라 당의 냉정하고 객관적인 판단을 구해보겠다”고 말했다.

정 특보는 우선 이종권 고문치사 사건 가담 의혹에 대해 “당시 저는 폭행 현장에 있지도 않았으며, 폭행을 지시하지도 않았다”고 해명했다. 이어 “다만, 사건 직후 광주전남지역 학생운동을 이끌던 책임자로서 양심에 따라 법적, 도덕척 책임과 의무를 다하고자 했을 뿐”이라며 “당시 학생운동 문화가 그러했다. 그래서 처벌 또한 똑같이 감당해야 했다”고 배경을 밝혔다.

그는 “2002년 무리한 공안사건으로 분류돼 특별사면 및 복권을 받았다”며 “이후 지방자치단체와 사회단체에서 사회인으로 정상적인 활동을 해왔으며, 내년 총선 출마를 착실히 준비해왔다. 공직선거에 출마하는 후보로서 단 한 톨의 양심의 가책이 있었다면 아예 시작도 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결백을 호소했다.

정 특보는 오히려 자신이 ‘부적격’ 판정을 받은 것이 ‘친명(親이재명)계’ 당대표 특보이기에 자행된 역차별이라 주장하며 이의를 제기했다.

한편 정 특보는 지난 1997년 한국대학총학생회연합(한총련) 산하 광주·전남대학총학생회연합(남총련) 의장이자 조선대 총학생회장으로 이종권 고문치사 사건에 가담해 유죄를 선고 받았다.

이종권 고문치사 사건은 1997년 5월 27일 시민 이종권씨를 경찰 프락치로 몰아 폭행해 사망에 이르게 한 사건이다.

정 특보는 1998년 2월 1심에서 징역 6년에 벌금 200만원, 자격정지 3년을 선고받았다. 1998년 6월 2심에서 징역 5년으로 감형됐고, 2002년 특별사면·복권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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