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살아 있는 아이 매장”…진술 번복한 친모, ‘살인죄’ 적용

  • 등록 2023-07-12 오후 3:50:53

    수정 2023-07-12 오후 3:50:53

[이데일리 강소영 기자] 태어난 지 이틀 된 아들을 암매장한 친모가 “숨져 있어 묻었다”고 했던 진술을 바꿔 “살아 있을 때 묻었다”고 한 사실이 알려졌다. 이에 경찰은 영아학대치사에서 ‘살인’으로 혐의를 변경했다.
전남경찰청 과학수사대와 여성청소년범죄수사대가 광양시 한 야산에서 암매장된 것으로 보이는 시신을 수색하는 모습. (사진=전남경찰청)
12일 전남경찰청 여성청소년범죄수사대는 살인 혐의 등을 적용해 30대 친모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2017년 10월 27일 전남 목포에 있는 병원에서 출산 후 아들을 친정이 있는 광양으로 데려와 인근 야산에 묻어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A씨는 미혼이었으며, 출산 당일 택시를 타고 친정어머니 집으로 와 범행을 한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 조사에서 A씨는 “(어머니가 집을 비운 사이) 아이에게 우유를 먹이고 트림을 시켰는데 화장실에 다녀오니 숨을 쉬지 않았다”고 진술했다. 이어 출생 신고가 되지 않은 상태여서 묻어도 되겠다고 생각해 집 뒷산에 매장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런데 A씨는 추가 경찰 조사에서 “아이가 살아 있는 상태에서 매장을 했다”고 진술을 번복한 것.

이에 경찰은 영아학대치사 혐의에서 살인 혐의로 변경했다.

해당 사건의 공범 여부에 대해서도 조사하고 있는 가운데, A씨가 친부로 지목한 남성과 주변인 등은 A씨의 출산 사실을 몰랐다고 주장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범행 당시 어린이집 보육교사로 일한 A씨가 어린아이를 돌볼 줄 알았던 점, 아들이 돌연 숨졌음에도 119 등에 신고하지 않은 정황 등을 토대로 보강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이번 사건은 지자체에서 의료기관에서 태어난 기록은 있으나 출생신고가 되지 않은 영아를 전수조사하는 과정에서 드러났다.

A씨는 아들의 소재를 묻자 “섬에 사는 인척이 키우고 있다”고 둘러댔으나 이는 거짓으로 밝혀졌다. 지자체는 곧바로 A씨를 경찰에 수사 의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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