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 총장들 “고등교육특별회계 2조 늘리고 등록금 한도 풀어야”

대교협, 하계세미나 개최…大총장 134명 참석
장제국 “대학에 자유 주는 방식으로 가야”
“고등교육법 개정해 등록금 인상 상한 없애야”
  • 등록 2023-06-29 오후 3:56:43

    수정 2023-06-29 오후 3:56:43

[이데일리 김형환 기자] 대학 총장들이 모인 한국대학교육협의회(대교협)이 하계 총장세미나를 연 가운데 등록금 상한한도를 풀고 고등교육지원특별회계 전입 규모를 올해보다 2조원 늘려 대학의 숨통을 트이게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국대학교육협의회가 29일 부산 파라다이스호텔에서 하계 총장세미나를 개최한 가운데 ‘대학-지자체 협력의 전망과 과제’를 주제로 대학 총장들이 토론을 이어가고 있다. (사진=김형환 기자)
장제국 대교협 회장(동서대 총장)은 29일 부산 파라다이스호텔에서 대교협 하계 총장세미나를 열고 “역대 정부의 국가주의적 고등교육정책으로 피폐해진 우리 대학을 제자리로 돌려놓기 위한 정책을 제안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날 하계 총장세미나에는 134명의 대학 총장들이 모였다.

장 회장은 고둥평생교육지원특별회계(고특회계) 전입 규모를 올해 9조7000억원 수준에서 2조원 가량을 늘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앞서 지난해 12월 국회는 기존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중 교육세 세입 1조5200억원과 일반회계 추가 지원 2000억원을 고등교육에 투입하기로 합의했다. 이는 교육부가 주장했던 증액 규모인 3조2000억원에 비해 1조4800억원 부족하다. 장 회장은 기존 교육부안보다 많은 2조원을 추가 투입, 고등교육에 대한 국가의 지원을 늘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외에도 장 회장은 △대학혁신지원사업비 9000억원 증액 △자율경비 비율 확대 △글로컬대학30 예산 타 사업과 별로도 편성·화보 등을 요구했다. 그는 “지난 4월 대교협 회장으로 취임하며 고등교육 예산의 경제개발협력기구(OECD) 수준 확보와 규제 혁신 등을 주장한 바 있다”고 설명했다.

장 회장은 등록금 법정한도에 대한 자율 책정을 요구했다. 현재 등록금은 고등교육법에 따라 최근 3년간 물가상승률의 1.5배까지만 올릴 수 있다. 고등교육법 개정을 통해 등록금 인상을 대학의 자율에 맡겨달라는 게 장 회장의 주장이다. 교육부는 고등교육법에 따른 등록금 인상에도 대학에 국가장학금 2유형을 지급하지 않는 규제를 통해 등록금 인상을 막아왔다. 대학 총장들은 국가장학금 2유형과 등록금 인상을 연계한 규제를 우선적으로 해결해달라고 요구해왔다. 장 회장의 제안은 이보다 한 단계 앞선 수준의 요구다.

장 회장은 “우리나라 고등교육정책이 이제는 선진국형으로 과감히 옮겨가야 한다”며 “선진국형 고등교육정책의 핵심은 대학에 자유를 주는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개발도상국 시절에나 유효했던 규제형 정책은 이미 선진국이 된 대한민국에 유효하지 않다”고 덧붙였다.

이날 대교협 세미나는 ‘대학-지자체 협력의 전망과 과제’를 주제로 한 발제·토론을 진행한 이후 오후 4시 50분부터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과의 대화를 진행한다. 이날 장관과의 대담에서는 △등록금 규제 완화 △고등교육특별회계 증액 △글로컬대학30 △라이즈사업 등에 대한 토론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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