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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판사는 “이 전 부사장, 김 전 회장이 도피 중인 걸 알면서도 수사 기관의 추적을 피하도록 도피하게 한 행위는 엄하게 처벌받아야 한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그러면서도 김 판사는 “고용주 지시에 따라 행동한 점, 이러한 행위로 인한 경제적 이익이 없는 점, 형사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이 전 부사장과 김 전 회장을 도피시킨 기간 등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 3월 김 전 회장과 이 전 부사장의 운전기사·수행비서였던 성씨와 한씨를 각각 체포해 지난 4월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성씨는 김 전 회장의 지시를 받아 지난해 구속 전 피의자 심문(구속영장 실질심사)에 불응하고 도주한 이 전 부사장을 위해 도피처를 마련하고, 도피자금을 전달한 혐의를 받았다.
한씨는 이 전 부사장에게 받은 5억원 상당의 수표를 서울 명동의 한 환전업자를 통해 현금 4억8000만원으로 바꾼 뒤 이를 다시 이 전 부사장에게 건네주고, 이 전 부사장의 아내로부터 받은 약을 이 전 부사장에게 전달한 혐의를 받았다. 또 한씨에겐 지난 1월 이 전 부사장과 그 가족들을 강원도의 한 리조트에 데려다 준 혐의도 적용됐다.
검찰은 한씨가 김 전 회장의 지시를 받아 올해 1월 구속영장 실질심사에 불응하고 도주한 김 전 회장이 사용할 차량 번호판을 교체하고, 김 전 회장의 직원으로부터 30억원 상당의 수표를 받은 뒤 이중 25억원을 달러와 원화로 바꿔 김 전 회장에게 넘겨줘 도피를 도왔다고 판단했다.
한편 이 전 부사장과 김 전 회장은 대규모 펀드 환매 중단 사태로 수많은 피해자를 낳은 이른바 ‘라임 사태’의 핵심으로 꼽히는 인물이다. 이들은 자신들에게 구속영장이 각각 청구되자 지난해 말 잠적했고, 지난 4월 서울 성북구의 한 빌라에서 함께 은신하다가 경찰에 붙잡혔다.
이후 이 전 부사장은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수재,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 등으로, 김 전 회장은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횡령·사기·증재, 배임증재, 범인도피 혐의 등으로 각각 구속 기소돼 현재 재판을 받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