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정보위 "통일부 추진 '남북 물물교환' 철회"

정보위, 24일 통일부 업무보고 등 전체회의 개최
하태경·김병기 "(물물교환 사업) 철회된 것"
통일부 "'철회' 용어 부적절 계약내용 조정 등 협의 중"
  • 등록 2020-08-24 오후 2:19:15

    수정 2020-08-24 오후 2:19:15

[이데일리 권오석 기자] 통일부가 추진해온 물물교환 방식의 남북 기업 교역이 철회된 것으로 알려졌다.

서호 통일부 차관이 2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보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해 있다. (사진=연합뉴스)
국회 정보위원회 간사인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하태경 미래통합당 의원은 24일 오전 통일부 업무보고 등을 위한 전체회의가 끝나고 기자들과 만나 이같이 설명했다.

하태경 의원은 통일부가 추진하던 물물교환 사업이 백지화된 게 맞냐는 기자들의 질문에 “그건 철회된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통일부는 남북경총통일농사협동조합과 개성고려인삼무역회사가 남측의 설탕과 북측의 개성고려인삼술·들쭉술을 교환하는 계약에 대해 거래 승인 여부를 검토해왔다.

그러던 중 국가정보원이 지난 20일 업무보고를 통해 북측 개성고려인삼무역회사가 대북제재 명단에 있는 기업임을 확인, 난관에 빠졌다. 이 회사는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통치 자금을 관리하는 노동당 39호실 산하 대성지도국이 외화벌이 차원에서 운영하는 동명의 회사로 추정된다는 지적이 나왔다. 노동당 39호실은 유엔 안보리 결의 2270호에 따라 제재 대상에 올랐었다.

하 의원은 “(개성고려인삼무역회사가 대북 제재 대상이라는 점을) 통일부가 국정원 측에 잘 확인하지 않은 것 같다. 미스커뮤니케이션(소통 오류)이 있었다”고 설명했다.

김병기 의원 또한 “통일부와 국정원 간에 소통과 정보교류 공유가 필요한 것 같다. 그런 게 원활하지 못했다는 지적이다”라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통일부 측은 물물교환 사업 자체를 중단하지는 않는다며 신중한 입장을 취했다.

통일부는 “아직 구체적인 조치를 하지도 않고, 검토 중인 사안에 대해 ‘철회’라는 용어를 사용하는 것은 부적절하다”라며 “이 건과 관련해 개성고려인삼무역회사는 북측 계약 상대방인 여러 기업들 중 하나인 바, 해당 기업에 대한 우려를 고려해 남북 물품 반출입승인을 신청한 기업과 계약내용 조정에 대해 협의 중이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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