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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체 어떤 서류기에
23일 금융당국과 국회 등에 따르면 해당 DLF 자료는 지난 6월 지성규 하나은행장 지시로 작성됐다. 7월 초 하나은행은 DLF 손실이 커지자 민원이나 금감원 검사, 손해배상 등에 대비해 두 차례에 걸쳐 방대한 전수 조사를 진행했다. 하나은행은 1차와 2차 전수조사를 통해 20~40%가량의 불완전판매 사례를 파악한 사실을 파일에 담아뒀다 8월 초쯤 삭제한 것으로 알려졌다.
판매 건별로 법규나 내규 위반, 불완전판매 사실을 광범위하게 살펴, 은행 스스로 법률적 책임이 어디까지 있는지 미리 검토한 것으로 금융당국은 보고 있다. 추후 손해배상이나 제재 과정에서 은행의 책임을 물을 수 있는 일종의 ‘스모킹건(결정적 증거)’이 될 수 있다는 뜻이다. 이런 자료를 금감원 검사 과정에서 제시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김동성 금감원 부원장보(은행 담당)는 21일 열린 국회 정무위원회의 종합 국정감사에서 “(하나은행이) 점검한 파일을 (금감원이) 발견하기 전까지 고의로 은닉했다”면서 “삭제한 자료는 투자자 손해 배상을 위해 검토한 중요한 자료”라고 강조했다.
누가 문서를 삭제했나
누가 자료를 삭제했느냐도 관심거리다. 금융당국은 당시 지성규 행장이 DLF 관련 실무진 보고를 받은 직후 자료 삭제가 이뤄졌다는 정황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나은행 클라우드 시스템은 삭제 2주 정도가 지나면 백업파일도 완전히 사라지도록 만들어져, 금감원 측이 다른 증거를 들이대며 인쇄본을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상식 차원에서 보자면 행장이 만들라고 지시한 문서를 아무나 지울 수 있겠냐”라고 했다. 윗선의 지시나 혹은 암묵적 용인하에 자료가 삭제됐을 가능성이 크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사후 처리는 어떻게
양측의 공방은 금감원의 DLF 검사가 끝나야 결론을 낼 수 있을 전망이다. 만약 피검기관이 자료를 숨기거나 삭제했다는 게 사실로 드러나면 중대한 검사방해에 해당해 제재가 불가피한 사안이다. 금감원 역시 검사방해 행위 여부를 놓고 법률 검토를 진행 중이다. 윤석헌 금감원장 역시 “엄정하게 대응하겠다”는 입장을 여러 차례 밝혔다.
하나은행은 일단 금감원 검사에 최대한 협조하겠다는 계획이다. 또 분쟁조정위원회의 결정이 나오면 조건 없이 따르겠다는 뜻도 밝혔다.
금융권 관계자는 “국회라는 공개적 자리에서 고의로 은닉했다는 주장이 나왔으니, 검사가 마무리되면 실체가 드러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