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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일 인사혁신처는 최근 열린 공무원재해보상심의회(심의회)에서 산림청 소속 고(故) 김종길 행정사무관(54)의 순직을 인정했다고 밝혔다.
김 사무관은 지난 5월 7일 산림청 중앙산림재난상황실에서 야간 근무 중 갑자기 호흡곤란을 호소하며 의식을 잃고 쓰러져 병원으로 옮겼으나 숨졌다. 김 사무관은 관상동맥 혈류 장애로 심장에 혈액이 공급되지 않는 ‘심관상 동맥경화에 의한 허혈성 심장실환’으로 사망했다.
정부는 지난 4월 강원도 동해안 일원의 산불이 크게 나면서 강원도 고성군 등 5개 시·군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한 바 있다. 김 사무관은 강원도 일대 산불 진화 관리와 사고 당일 전국에 16건 산불 상황관리를 하는 과정에서 피로가 누적됐다.
심의회는 공무와 사망의 인과관계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해 순직을 인정했다.
황서종 인사혁신처장은 “올봄 강원지역 등 전국적인 수많은 산불 현장에서 산불진화와 인명구조에 헌신한 소방공무원들과 일반직 공무원들의 노고에 감사드린다”며 “인사혁신처는 공무원이 직무에 전념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기 위해 공무상 재해를 입은 공무원에 대한 국가 차원의 지원과 관심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