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처, 강원산불 상황근무 중 과로로 숨진 공무원 순직인정

연일 산불에 중앙산림재난상황실 상황반장 과로로 사망
공무원재해보상심의회서 공무·사망 인과관계 종합판단
  • 등록 2019-07-22 오후 1:42:54

    수정 2019-07-22 오후 1:42:54

고(故) 김종길 산림청 소속 행정사무관. 인사혁신처 제공.
[이데일리 김소연 기자] 산불 상황관리를 위한 야간 근무 중 과로로 사망한 일반직 공무원이 순직을 인정받았다.

22일 인사혁신처는 최근 열린 공무원재해보상심의회(심의회)에서 산림청 소속 고(故) 김종길 행정사무관(54)의 순직을 인정했다고 밝혔다.

김 사무관은 지난 5월 7일 산림청 중앙산림재난상황실에서 야간 근무 중 갑자기 호흡곤란을 호소하며 의식을 잃고 쓰러져 병원으로 옮겼으나 숨졌다. 김 사무관은 관상동맥 혈류 장애로 심장에 혈액이 공급되지 않는 ‘심관상 동맥경화에 의한 허혈성 심장실환’으로 사망했다.

김 사무관은 산림청 중앙산림재난상황실 상황반장으로 근무하며 산불 현장에 헬기 투입 등을 지시하고, 산불 진행상황을 모니터링하는 업무를 맡았다.

정부는 지난 4월 강원도 동해안 일원의 산불이 크게 나면서 강원도 고성군 등 5개 시·군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한 바 있다. 김 사무관은 강원도 일대 산불 진화 관리와 사고 당일 전국에 16건 산불 상황관리를 하는 과정에서 피로가 누적됐다.

심의회는 공무와 사망의 인과관계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해 순직을 인정했다.

순직은 공무원 재해보상법에 따라 공무원이 재직 중 공무로 사망하거나 재직 중 공무상 부상·질병으로 사망한 경우에 한해 인정된다. 순직으로 인정받으면 유족연금과 보상금이 지급된다.

황서종 인사혁신처장은 “올봄 강원지역 등 전국적인 수많은 산불 현장에서 산불진화와 인명구조에 헌신한 소방공무원들과 일반직 공무원들의 노고에 감사드린다”며 “인사혁신처는 공무원이 직무에 전념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기 위해 공무상 재해를 입은 공무원에 대한 국가 차원의 지원과 관심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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