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관악경찰서는 연립주택이나 다세대 주택의 알루미늄 방범창을 구부린 뒤 그 틈으로 들어가 빈집에서 금품을 훔쳐 달아난 혐의(야간주거침입절도미수 및 상습절도)로 이모(32)씨를 구속했다고 9일 밝혔다. 경찰은 이씨를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씨는 지난 4월부터 8월까지 총 24회에 걸쳐 서울 관악구 주택들의 방범창들을 훼손한 뒤 안으로 들어가 시계와 노트북 등 약 2200만원 상당의 금품을 훔친 혐의를 받고 있다.
이씨는 낮 시간 주택 초인종을 눌러보거나 창문을 살펴보는 방법으로 집이 비었는지 확인하고선 어두운 밤에 범행을 저질렀다. 그는 1~2층 등 낮은 층의 주택들을 대상으로 삼았다.
그러나 이씨는 지난달 18일 한 주택에 침입했다가 집주인과 마주쳐 급히 도망치는 과정에서 자신의 교통카드를 흘려 꼬리가 잡혔다. 경찰은 교통카드에서 이씨의 DNA를 검출한 뒤 근처 폐쇄회로(CC)TV와 차량 블랙박스 등을 분석해 이씨를 검거했다.
경찰 관계자는 “추석 연휴에 장기간 집을 비워놓는 경우가 많은데 내 집도 범죄의 표적이 될 수 있다는 생각으로 각별히 관리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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