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강제집행 '0' 목표로 서전협의제 손질한다

  • 등록 2016-07-29 오후 3:48:18

    수정 2016-07-29 오후 3:48:18

[이데일리 이승현 기자] 서울시가 재건축·재개발 현장에서 발생하는 강제집행을 원천적으로 예방하기 위한 법 개정에 나선다. 얼마 전 옥바라지 골목이 포함된 종로구 무악동 무악2구역 재개발지구에서 발생한 강제집행 사건이 계기가 됐다.

서울시 관계자는 29일 “관리처분인가를 받기 전 충분한 협의를 통해 보상 절차를 마무리할 수 있도록 명시한 조례를 만들고 있다”고 밝혔다.

서울시는 지난 2013년 2월 행정지침으로 사전협의체 제도를 도입했다. 하지만 이번 옥바라지 골목 사태에서 보이듯 제도의 실효성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있어왔다. 이를 법제화해 강제력을 가질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게 시의 방침이다.

마침 박준희 서울시의원(더불어민주, 관악1)이 지난달 이같은 내용을 담은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조례’ 개정안을 발의해 법제화에 속도를 낼 수 있게 됐다.

박 의원은 사업시행계획 인가 때 이주대책과 그에 따른 철거계획서 이행 사항을 구청장이 확인하도록 했고, 이주·철거와 관련, 분쟁을 조정하는 사전협의체를 구성 요건과 횟수 등을 정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협의체는 분쟁 당사자와 자치구 공무원, 2인 이상 외부전문가로 구성해야 한다. 또 5회 이상 협의를 해도 원만히 조정되지 않으면 도시분쟁조정위원회를 통해 조정할 수 있도록 했다.

서울시는 박 의원의 개정안에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내용을 보강해 다음 달 열리는 시 임시회에 상정한다는 계획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그동안 강제집행을 통해 인명피해가 발생하는 등 많은 문제가 제기돼 왔으나 마땅한 해법을 찾지 못했다”며 “강제집행이 한건도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다는 목표로 제도 손질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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