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에스이, 고무 소켓 특허심판서 '승소'

  • 등록 2015-12-29 오후 2:11:52

    수정 2015-12-30 오전 10:33:00

[이데일리 경계영 기자] 고무(러버) 소켓을 두고 벌어진 특허심판에서 티에스이(131290)가 이겼다.

특허심판원은 지난 28일 ISC(095340)가 티에스이를 상대로 제기한 권리범위 확인 심판에 대해 기각 판결을 내렸다고 밝혔다. 티에스이의 멤스 파우더형 러버소켓이 ISC의 특허와 무관한 기술을 사용해 특허 권리범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판단에서다.

티에스이는 종전 반도체 소켓 대비 성능과 수명을 향상시킨 ‘U-Docking 맴스 파우더형 러버소켓’을 독자 개발해 세계적 반도체업체에 공급하고 있다.

티에스이 관계자는 “이번 심판원 결정으로 러버 소켓과 스프링 포고 소켓 관련 사업을 한층 강화해 세계적 반도체 검사 소켓업체로 발돋움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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