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는 지난 16일 전원회의를 열고, SK텔레콤(017670), KT(030200), LG유플러스(032640)의 동의의결 신청에 대해 동의의결 개시를 결정했다고 21일 밝혔다.
동의의결은 불공정 거래 혐의가 있는 사업자가 스스로 원상회복, 소비자 피해구제 등 시정방안을 제안해 타당성이 인정되면 위법 여부를 확정하지 않고 사건을 종결하는 제도다.
앞서 시민단체인 참여연대는 통신 3사 무제한요금제 광고가 소비자들이 오인할 수 있다며 공정위에 신고했다.
음성 무제한 요금제에서 16XX, 15XX, 060(정보안내), 050(안심번호) 등은 대상에서 제외됐지만, 소비자는 조건 없이 음성통화를 무제한 사용 가능하다고 착각할 수 있다는 것이다.
공정위는 이동통신 요금제 광고의 거짓·과장성, 소비자 오인성 등에 대한 조사에 나섰다.
통신 3사는 동의의결을 신청하면서 △광고 시 제한사항 표시 방법의 구체화 △안내방법 개선 △LTE 데이터 제공 등의 소비자 피해구제 방안을 제시했다.
다만, 이번 결정은 사업자의 신청에 따라 동의의결 절차를 개시할 지 여부만 심의한 것이다.
최종 동의의결안은 잠정안을 마련해 이해 관계자 등의 의견 수렴 후 다시 공정위 심의·의결을 거쳐 확정된다.
오행록 공정위 소비자안전정보과장은 “이번 결정은 공정위가 표시·광고법에 동의의결 제도를 도입한 후 동의의결 절차를 개시한 첫 사례”라고 말했다.
하지만 이동통신 3사가 사실상 부당 광고를 시인한 상황에서 과징금 회피를 위해 동의의결을 신청했다는 ‘꼼수 논란’은 지속될 전망이다.
공정위가 부당광고에 의한 통신 시장의 악영향과 소비자 피해규모 등을 조사하지 않은 채 사건을 쉽게 종결하려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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