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부기 통일부 차관은 이날 오후 입주기업 대표단과 만나 정부 입장을 설명하고 기업들의 의견을 수렴하는 자리를 가졌다.
이번 회의는 일부 기업들이 정부 지침을 어기고 임금을 지급한 사실이 확인되면서 기업들의 추가 이탈을 최소화 하기 위한 취지에서 열린 것이다.
정부는 당초 개성공단 임금 지급 시한이었던 지난 20일 기업 10여곳이 북측에 임금을 지급한 사실을 확인했다. 이들 기업 중 일부는 북측의 임금 일방 인상안을 사실상 인정하는 내용의 담보서(확약서)에 서명하고 임금을 지급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유감스럽게도 일부 기업들은 임금 지급 과정에서 정부 지침을 위반했다”면서 “이런 행위는 문제 해결에 결코 도움이 되지 않는다. 가이드라인 위반 기업에 대해서는 사실관계 확인을 거쳐 상응하는 필요한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북한은 20일에 임금을 지급하려는 우리측 기업들에 기존 최저임금(70.35달러)을 기준으로 일단 임금을 납부하되 북한이 인상한 74달러와의 차액에 대해서 추후 연체료를 납부할 것을 약속하는 담보서를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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