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일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백군기(사진)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방위사업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의무후송전용헬기 개발사업 관련 자료’에 따르면 의무후송전용헬기 개발사업은 지난 1월 6일 첫 입찰 공고가 나간 이후 수차례 유찰을 반복하다 지난 6월 19일에야 낙찰됐다.
백 의원은 “사업의 특성과 규모를 생각했을 때 한국의 유일한 헬리콥터 완제기 생산업체이자 수리온 개발참여 업체인 KAI가 맡을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방위사업청이 알면서도 완고하게 규정대로 사업을 수행했다”며 “결국 제도를 유연하게 적용하지 않은 탓에 전력화가 시급한 무기체계의 개발마저 장기간 지연시킨 셈”이라고 지적했다. 수의계약으로 할 수 밖에 없는 사업은 따로 분류해 사업추진방식을 달리 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한편 방산업계는 해당 지침에 대해 강한 불만을 드러내고 있다. 정부가 필요한 무기체계를 대신 개발하는 하청업체에 불과한 방산업체가 연구개발비를 부담할 근거가 부족하다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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