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모두 이날 공청회에서 ‘위헌성’이 없다는 것이 확인되면 김영란법을 조속한 통과시키겠다고 공언한 만큼, 6월국회내 법안 처리 속도에 탄력이 붙을지 관심이 모아진다.
돈을 받으면 대가성이 없어도 처벌하게 하는 김영란법은 관피아(관료+마피아)와 업계·유관기관과의 유착을 끊기위한 방안으로 추진되고 있다. 그러나 △직무관련성이 없어도 금품을 수수하면 처벌할 수 있도록 한 것 △금품수수로 처벌될 수 있는 범위를 공직자의 가족까지 확대한 것을 두고 위헌 소지가 쟁점으로 떠오른 상태다.
다만 이성기 성신여대 법학과 교수는 “직무와 아무런 관련성이 없는 공직자의 금품수수를 처벌하는 것은 헌법상 과잉금지원칙에 위배될 우려가 있다”면서 공직자의 ‘직무관련성’을 현 직책 뿐만 아니라 과거와 미래에 담당할 것으로 예상되는 직무로 확대하는 것이 어떠냐고 제안했다.
공직자가 업무를 행하는 데 있어 이해충돌이 발생하지 않도록 가족들을 관련 직무에 채용하도록 하지 못하도록 한 것에 대해서는 “공직자 본인은 물론, 가족이 직무관련자인 경우 직무수행에서 제척하는 것은 이해충돌 회피라는 틀에서 타당하다”(윤태범 한국방송통신대학 행정학과 교수)는 의견이 나왔다. 전지원 법원행정처 사법지원총괄심의관 역시 “공무원 자신의 의무위반을 이유로 한 것이므로 특별한 의견이 없다”고 말했다. 다만 제척사유가 지나치게 넓어 그 사유를 구체화하는 작업은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적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