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41부는 31일 최씨가 현대차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현대차가 최씨에게 8억4058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부당해고로 판명된 경우 평균임금의 200%를 가산해 지급한다’는 현대차 노사의 단체협약이 최씨에게도 적용된다고 보고 최씨가 해고된 2005년 2월부터 받지 못한 임금 2억8000만원에 200%의 가산금을 더한 액수를 현대차가 최씨에게 지급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최씨는 ‘현대차 내 모든 비정규직의 정규직화’를 요구하며 작년 10월17일 울산공장 인근 송전철탑에 올라가 296일 동안 고공농성을 벌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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