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의 국정원 대선개입 의혹사건 특별수사팀장이었던 윤 지청장은 이날 오후 서울고등검찰에서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국정원법에도 선거운동 금지가 있다. 어느 쪽으로 가든 선거사범 중에 유례를 찾아보기 힘든 중범죄다”라면서 이같이 밝혔다.
그는 또 “이 사건이 워낙 죄질이 중해, 이것이 인정되면 국정원 입장이 난처해줄 수밖에 없고 시간두고 천천히 하면 수사하기어렵다는 것은 국정원 수사를 하는 모든 이가 공통으로 느끼는 것이다”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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