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일호 당 대변인은 이날 체포동의안이 가결된 직후 브리핑을 통해 “한 점의 의혹도 없이 명명백백하게 진실을 밝히고 범죄 혐의에 대한 엄중한 처벌도 뒤따라야 할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유 대변인은 “국민의 안위를 지키고 국기문란사건에 대해서는 엄중히 대처하는 것이야 말로 정당의 기본 의무”라며 “다시 한 번 대한민국의 기본 질서와 애국의 기반을 굳건히 하겠다는 결연한 의지로 체포동의안 표결에 임했다”고 말했다. 새누리당은 앞서 체포동의안에 대해 찬성으로 당론을 정한 바 있다.
아울러 그는 “이 의원의 신분은 여전히 대한민국 국회의원으로 혐의가 모두 사실이라고 하더라도 대법원 확정 판결이 나지 않는다면 의원 신분은 유지 된다”며 “국민들은 이 의원이 국회의원의 고유 권한을 악용해 교묘한 내란 행위를 지속하는 것은 아닐지 깊이 우려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 관련기사 ◀
☞ 이석기 체포동의안 압도적 찬성으로 가결
☞ 민주당, 이석기 체포동의안 ‘찬성’ 당론
☞ 與 "이석기 체포안 오늘 표결‥민주당도 적극 임해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