갈등 첨예 IPTV법, 이중규제 해소부터..개정안 발의

  • 등록 2012-10-31 오후 7:40:13

    수정 2012-10-31 오후 7:41:28

[이데일리 김현아 기자] KT(030200) 특혜논란으로 방통위 전체 회의 보고가 무산된 IPTV법 개정안에 대해 국회가 갈등이 큰 부분은 빼고 당면한 이중규제부터 없앨 수 있는 대안을 택했다.

정부 추진 안 중에서 시장점유율 규제완화 등 갈등이 첨예한 부문은 제외하고 IPTV 콘텐츠 업체에 대한 이중규제를 해소한 것이다.

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이상일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의 ‘인터넷멀티미디어방송사업법(이하 IPTV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지난 30일 대표발의했다.

방송법, 전기통신사업법 등 다른 법률의 규정에 따라 콘텐츠를 제작·공급하는 사업자는 신고·등록·승인받은 것으로 간주하고, 시행령에 규정돼 있던 중요 변경허가 요건을 법률로 규정하며,법률에 기술기준 고시의 근거를 마련한게 주요 내용이다.

예전에는 방송법(제2조제3호)에 따른 방송사업자(지상파, 종합유선방송, 위성방송 등)와 전기통신사업법(제22조)에 따른 부가통신사업자라도 IPTV에 콘텐츠를 제공하려면 이중으로 신고·등록·승인의 절차를 거쳤어야 했다.

아울러 IPTV의 ‘변경허가 요건’과 ‘기술기준’이 법률의 위임없이 시행령과 고시에 규정돼 있던 것을 법률에 직접 규정하거나 위임 근거를 마련해 법적 미비사항도 보완했다.

이상일 의원은 “개정안을 통해 IPTV 콘텐츠사업자의 행정절차를 간소화해 콘텐츠의 수급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이 법안은 이상일 의원이 대표발의하고 노철래, 김을동, 김진태, 김재원, 김태환, 신의진, 박덕흠, 유승우, 주호영, 이자스민, 홍지만, 조원진 의원이 공동발의했다.

한편 방송통신위원회가 추진 중이었던 ‘IPTV법 개정안’은 콘텐츠 사업자에 대한 이중규제 해소외에도 ▲허가 유효기간을 5년에서 7년으로 연장하고 ▲실시간 방송을 제공하지 않는 부가통신사업자에 대한 외국인 지분제한(49%)을 폐지하며 특히 ▲권역별 유료방송 가입자의 3분의 1이하에서 전체 유료방송 가구 수의 3분의 1로 시장 점유율 제한을 완화하는 걸 담으려 했다.

하지만 케이블TV업계와 SK브로드밴드(033630), LG유플러스(032640) 등이 강력 반대하면서 위원회 보고 안건으로도 채택되지 못했다.

경쟁업체들은 IPTV에서 시장점유율 규제를 풀어도 KT스카이라이프의 가입자 수는 들어가지 않아, KT 그룹만 IPTV가 아닌 위성방송을 통해 가입자 수를 맘대로 늘릴 수 있다고 우려했다.

반면 KT와 방통위 융합정책과는 통합방송법이나 융합사업법 제정까진 시간이 오래 걸리는 만큼, 일단 IPTV법이라도 규제완화 추세에 맞춰 정비해야 한다는 입장을 보여왔다.

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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