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는 소화성궤양용제를 비롯한 5개 효능군 2398개 품목의 효능을 검증하는 기등재약목록정비 결과, 오는 7월부터 효과가 부족한 의약품 211개 품목이 건강보험 적용 대상에서 제외된다고 25일 밝혔다.
동일성분 제품중 약가가 상대적으로 비싼 664개 품목은 향후 3년동안 약가가 최대 20% 인하된다. 156개 품목은 3년내 임상적 유용성을 입증하지 못하면 시장에서 퇴출되며 이중 98개 품목은 7월부터 약가가 일괄적으로 20% 인하된다.
◇스티렌, 3년내 `위염 예방` 효과 입증하면 급여 유예 스티렌의 경우 3년 동안 임상적 유용성을 입증해야 하는 조건부 급여 대상으로 분류됐다. 스티렌은 지난해 국내사가 개발한 전문약중 가장 많은 853억원의 처방실적을 기록했다.
스티렌이 인정받은 효능은 `위염 치료`와 `위염 예방` 두 가지가 있는데, 이중 `위염 예방`의 효능을 인정할 근거가 부족하다고 복지부는 판단했다.
이에 복지부는 3년 동안 동아제약에 `위염 예방` 효과를 입증할 수 있는 논문 등을 제출토록 요구했다. 만약 `위염 예방` 효과를 입증하지 못하면 스티렌은 `위염 치료`에 사용할 경우에만 보험 급여가 인정된다.
스티렌과 같이 특허가 만료되지 않은 제품의 경우 향후 특허만료에 따른 제네릭 진입시 약가가 자동으로 20% 깎이기 때문에 약가인하 대상에서 제외된다. 스티렌은 2015년에 특허가 만료된다.
스티렌은 최악의 경우 시장 퇴출 또는 약가인하 대상에 오를 수 있었지만 가까스로 현상 유지를 할 수 있게 된 셈이다.
◇우루사, `제네릭 때문에` 약가 20% 인하
이에 반해 대웅제약의 우루사는 다소 억울하게 약가가 인하되는 사례다. 우루사는 일반의약품이지만 지난해 처방으로만 187억원의 매출을 올렸다.
만약 우루사의 성분인 `우르소데옥시콜란`제제 의약품이 우루사 1개 품목이면 우루사는 약가인하 대상이 아니다. 약가를 비교할 다른 대상이 없기 때문이다.
하지만 한국유나이티드제약이 우루사의 제네릭인 `우소산정`을 지난해 5월 166원으로 등재하면서 우루사는 상대적으로 비싼 약으로 분류돼 이번에 약가인하 대상에 포함됐다.
이밖에 지난해 1054억원의 청구실적을 올린 사노피아벤티스의 `플라비스` 역시 동일성분 제품중 비싼 약으로 분류돼 약가가 20% 인하된다. 종근당(001630)의 `오엠피`도 1815원에서 1455원으로 약가가 깎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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