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외환銀 승인·론스타 적격성 심사 유보(상보)

법률검토 의견 엇갈려..법적 절차 지켜본 후 결정
  • 등록 2011-05-12 오후 4:37:28

    수정 2011-05-12 오후 4:37:28

[이데일리 좌동욱 기자] 금융위원회가 외환은행(004940) 대주주인 론스타의 대주주 적격성 심사와 하나금융지주(086790)의 외환은행 인수(자회사 편입) 승인을 모두 보류했다. 이에 따라 하나금융의 외환은행 인수 계약이 파기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신제윤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12일 오후 브리핑에서 "론스타의 대주주 적격성에 대한 법리검토를 진행해 왔지만 외부 법률전문가들이 엇갈린 의견을 제시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법원의 사법처리 판단이 남아 있어 현 시점에선 적격성에 대한 최종 판단을 내리기 어렵다"고 밝혔다.

또 "하나금융의 외환은행 인수 승인 절차도 사법적 처리 결과에 대한 진행을 좀더 지켜보기로 했다"고 말했다. 금융위는 오는 18일 정례회의에서 하나금융의 외환은행 인수 승인 안건을 상정하지 않기로 했다.

이날 오전 금융위원들은 정례 간담회를 통해 이 같은 합의를 이뤘다. 론스타와 하나금융이 지난해 11월 체결한 주식매매계약서(SPA)에 따르면 오는 24일까지 외환은행 매매 딜일 완료되지 않으면, 양측 모두 계약을 파기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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