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제윤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12일 오후 브리핑에서 "론스타의 대주주 적격성에 대한 법리검토를 진행해 왔지만 외부 법률전문가들이 엇갈린 의견을 제시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법원의 사법처리 판단이 남아 있어 현 시점에선 적격성에 대한 최종 판단을 내리기 어렵다"고 밝혔다.
이날 오전 금융위원들은 정례 간담회를 통해 이 같은 합의를 이뤘다. 론스타와 하나금융이 지난해 11월 체결한 주식매매계약서(SPA)에 따르면 오는 24일까지 외환은행 매매 딜일 완료되지 않으면, 양측 모두 계약을 파기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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