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조활동 부당개입’ 김장겸·안광한 전 MBC 사장 집행유예 확정

언론노조 조합원 전보…노조 운영 개입 혐의
1심·2심 유죄 판결…징역형 집행유예 선고
‘노조 문서손괴’ 前 MBC 보도국장 벌금형
  • 등록 2023-10-12 오후 12:19:53

    수정 2023-10-12 오후 12:19:53

[이데일리 김형환 기자] 노조 조합원들을 전보하는 등 노조 활동을 방해한 혐의를 받는 김장겸·안광한 전 MBC 사장에 대한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확정됐다.

부당노동행위 혐의를 받고 있는 김장겸 전 MBC 사장이 1심 선고 공판을 받기 위해 2019년 2월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방법원으로 출석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대법원 3부(주심 안철상 대법관)는 12일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안광한 전 MBC 사장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김장겸 전 사장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이들은 사측과 갈등을 빚는 노조조합원을 재배치하기 위해 2014년 10월부터 2017년 3월까지 9차례에 걸쳐 전국언론조동조합 문화방송본부 조합원 37명을 신사업개발센터 등에 전보함으로써 노조의 운영에 개입한 혐의를 받는다.

1심 재판부는 이들의 혐의를 모두 인정하고 김 전 사장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안 전 사장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방출 대상의 임원 명단을 논의하며 구체적으로 센터(비제작부서)로 보내는 사람을 정하는 등의 행위가 있었다”며 “다른 전보 사유가 있다는 김 전 사장에 주장에는 정당한 이유가 보이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2심 재판부는 일부 혐의에 대해 무죄로 판단했으나 1심과 같은 형량은 유지했다. 재판부는 “노조 운영규약 등을 살펴보면 김 전 사장과 안 전 사장이 보직부장들에게 노조를 탈퇴하도록 한 부분은 노조운영에 지배개입한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면서도 “우리 사회의 ‘워치독’ 즉 감시자 역할을 해야 할 언론사가 정작 내부 노사관게에서는 기본원칙을 무시하고 부당노동행위를 한 매우 심각한 사안”이라고 밝혔다.

대법원 역시 “원심 판결에 채증법칙 위반, 법리오해의 잘못 등이 없다”며 피고인과 검사의 상고를 모두 기각했다.

이날 문서손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최기화 전 MBC 보도국장에 대한 벌금 300만원 역시 확정됐다. 최 전 국장은 전국언론노동조합 문화방송본부 내 민주방송실천위원회 발행 보고서를 폐기하고 편집회의에서 ‘취재 및 보도 관련 사항에 관해 민주방송실천위 간사 전화에 응하지 말고 간사와 접촉하는 경우 보고하라’는 취지의 지시를 함으로써 노조 운영에 개입하는 부당노동행위를 했다는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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