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SK텔레콤이 지난 17일 신고한 5G 이용약관(신규 요금제)에 대해 관련 법령에 따른 검토와 전문가 의견 수렴 등을 거쳐 신고를 수리한다고 23일 밝혔다.
과기정통부는 지난 2웥 15일 개최한 비상경제민생회의 후속조치로, 이용자들의 통신요금 선택권을 확대하기 위해 그간 통신사들과 계층별·구간별 요금제 다양화 협의를 진행해왔다. 그 결과 SKT가 25종의 요금제에 대한 신설 신고를 접수했다는 설명이다.
이종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은 이날 진행한 브리핑에서 “이동통신 시장의 시장 지배적 사업자인 SK텔레콤이 신고하는 요금제에 대해서는 유보신고제가 적용돼 과기정통부는 이용자 이익과 공정경쟁 저해 여부를 검토하고 전문가 의견을 청취했다”며 “구간, 계층별로 다양한 요금제를 신설했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이용자 선택권이 폭넓게 확대되고 통신비 부담을 완화하는 효과가 있다고 판단해 이용약관 신고를 수리했다”고 말했다.
이어 이 장관은 “현재 알뜰폰 도매대가와 신설되는 중간 요금제 4종에 대한 도매 제공 계획을 (SKT가) 제출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이용자 이익을 저해하거나 공정한 경쟁을 저해할 우려도 낮다고 판단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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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30일부터 가입할 수 있는 시니어 요금제는 월 10GB 이내의 데이터를 사용하는 만 65세 이상 사용자는 월 8~14%의 통신 요금을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데이터를 많이 사용하는 청년 사용자들의 이용 패턴을 고려, 청년요금제는 데이터의 이용량을 최대 50%까지 확대한다. 특히 데이터 사용량은 청년 요금제와 같으면서 요금은 30%가량 저렴한 온라인 전용 청년요금제도 마련하기로 했다.
정부는 관계 사업자와 기관 등과 적극적인 홍보를 추진, 이용자들이 자신의 데이터 사용량과 연령대에 알맞은 요금제로 변경해 실질적인 통신비를 인하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방침이다.
이 장관은 “알뜰폰에서도 4종의 중간 요금제가 제공된다”며 “그것에 대해서도 도매를 제공하는 것으로 포함돼 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