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감들 "자사고 지정 취소권 달라…교육부 동의권, 교육자치 훼손"

상산고 지정취소 논란에 “반교육적·정치편향 우려”
“자사고 취소 시 시도교육감 최종 결정해야” 주장
  • 등록 2019-06-27 오후 1:40:33

    수정 2019-06-27 오후 1:41:15

김승환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장이 지난 4월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교육자치정책협의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사진=뉴시스)
[이데일리 신하영 기자] 교육감들이 자율형사립고(자사고)에 대한 지정 취소권한을 돌려달라고 촉구했다. 자사고 지정 취소 시 교육부장관에게 사전동의를 얻도록 한 법령이 교육자치를 훼손한다는 주장이다.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는 27일 성명을 통해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는 최근 자사고 재지정과 관련해 정치권과 일부 언론 등에서 반교육적이고 정치 편향적 말들을 쏟아내고 있는 데 대해 깊은 우려와 유감을 표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앞서 국회 교육위원회가 지난 26일 국회에서 연 전체회의에서는 최근 상산고를 재지정평가에서 탈락시킨 김승환 전북교육감에 대한 여·야의 질타가 이어졌다. 상산고에 대한 재지정 평가에서 기준점수를 다른 시도교육청보다 10점 높은 80점을 제시, 형평성에 맞지 않다는 지적이 대표적이다. 박경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015년 재지정 평가에서 같은 평가로 일반고도 70점을 넘겼기 때문에 재지정기준으로 80점을 적용했다고 했는데 이것이 합리적 기준인가”라고 지적했다.

교육감들은 이러한 논란에 대해 “정치권과 일부 언론 등에서 반교육적이고 정치편향적인 말들을 쏟아내고 있다”며 “재지정 평가는 5년 주기로 자사고가 당초 목적에 맞게 운영되는지 점검하기 위한 것”이라며 “자사고 재지정 권한은 각 시도의 유초중등 교육을 책임진 교육감들의 최소한의 권한”이라고 주장했다.

자사고 지정 취소에 대한 최종권한을 돌려달라는 주장도 폈다. 이들은 “지난 정부는 국민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자사고 운영과 관련한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을 개정했다”며 “시도교육감이 자사고를 지정·취소하기 전에 교육부장관의 사전 동의 절차를 거치게 함으로써 교육자치의 본질을 심각하게 훼손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각 시도 교육을 책임지고 있는 교육감이 자사고의 지정·취소를 최종 결정할 수 있도록 권한을 돌려줘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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