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조환익 한전 사장 "누진제 폐지 바람직하지 않다"

"전기 많이 쓰는 슈퍼유저 고려해 누진제 있어야"
"징벌적 전기료 특성 있어 누진 단계는 낮춰야"
  • 등록 2016-10-05 오후 12:55:21

    수정 2016-10-05 오후 12:56:03

[세종=이데일리 최훈길 기자] 조환익 한국전력(015760) 사장이 “누진제 폐지는 바람직하지 않다”며 누진제 폐지론에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조환익 사장은 5일 전남 나주 한전 본사에서 열린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전기를 많이 쓰는) 슈퍼 유저(super user)를 고려하면 누진제는 있어야 한다”며 “누진제 폐지에 동의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조 사장은 “(누진제 없이) 단일요금제를 사용하는 곳은 프랑스 한 곳밖에 없다”며 “누진제 필요성에 대해 한 번도 입장을 바꾼 적이 없다”고 거듭 강조했다. 프랑스는 사용량에 따른 누진제를 적용하지 않고 단일요금 체계를 사용하고 있다. 미국 뉴저지주(1.1배), 영국(0.61배), 일본(1.4배), 대만(여름 2.4배, 나머지 1.9배)은 국내보다 낮은 누진율을 적용 중이다.

조 사장은 해외보다 높은 누진율을 완화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공감했다. 조 사장은 “지나친 시혜적 요금 조치, 지나친 징벌적 요금 모두 바람직하지 않다”며 “누진 단계는 낮춰야 한다는 시각으로 요금 체계 개편안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전체 요금 평균이나 전기 저소비층은 우리가 (해외보다 요금이) 싸지만 징벌적 전기요금을 내는 계층에는 결코 요금이 싸다고 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한전의 ‘전기공급 약관’에 따르면 주택용은 6단계 누진요금제로 구성돼 있다. 사용량이 늘어날수록 요금이 급증해 11.7배 누진율(최고·최저 요금 차이, 한전 추산)이 적용된다. 6개 종별(주택용, 일반용, 교육용, 산업용, 농사용, 가로등) 요금제 중 주택용만 누진제가 시행 중이다. 1974년 누진제가 도입된 이후 한전은 산업통상자원부로부터 약관 인가를 받아 요금을 부과 중이다.

올해 무더위로 누진제 폭탄을 맞은 가구들이 급증하자 정부·여당은 ‘전기요금 TF(태스크포스)’를 구성, 개편안을 준비 중이다. TF 위원으로 참여 중인 조 사장은 “전기를 많이 쓰는 겨울철이 오기 전인 11월 말까지는 (개편안이) 결정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 같은 한전 입장은 6일 법원 판결에 영향을 받을 전망이다. 서울중앙지법 민사98단독 재판부(판사 정우석)는 이날 ‘전기요금 부당이득 반환청구’ 집단소송에 대한 판결을 내린다. 누진제 도입 42년 만에 처음으로 누진제의 위법성 여부가 가려진다. 피고 한전을 상대로 원고 소비자들이 승소하면 누진제로 인한 전기료 반환, 누진제 개편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조환익 한국전력 사장. (사진=이데일리 방인권 기자)
▶ 관련기사 ◀
☞ [국감]대가족 月 10만원 '누진 폭탄' 맞는데 찔끔 할인
☞ "누진제에 연탄 15% 인상까지"..저소득·탄광지역 술렁(종합)
☞ 42년만에 누진제 판결 임박.."41.6배 폭탄" Vs "원가 이하"
☞ 더민주, 전기료 누진제 11.7배→2.6배 축소 개편안 발표
☞ [누진제 선고 임박]③누진제 뿔난 2만명 소송..연내 줄선고


이데일리
추천 뉴스by Taboola

당신을 위한
맞춤 뉴스by Dable

소셜 댓글

많이 본 뉴스

바이오 투자 길라잡이 팜이데일리

왼쪽 오른쪽

스무살의 설레임 스냅타임

왼쪽 오른쪽

재미에 지식을 더하다 영상+

왼쪽 오른쪽

두근두근 핫포토

  • 청룡 여신들
  • 긴밀하게
  • "으아악!"
  • 이즈나, 혼신의 무대
왼쪽 오른쪽

04517 서울시 중구 통일로 92 케이지타워 18F, 19F 이데일리

대표전화 02-3772-0114 I 이메일 webmaster@edaily.co.krI 사업자번호 107-81-75795

등록번호 서울 아 00090 I 등록일자 2005.10.25 I 회장 곽재선 I 발행·편집인 이익원 I 청소년보호책임자 고규대

ⓒ 이데일리.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