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환익 사장은 5일 전남 나주 한전 본사에서 열린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전기를 많이 쓰는) 슈퍼 유저(super user)를 고려하면 누진제는 있어야 한다”며 “누진제 폐지에 동의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조 사장은 “(누진제 없이) 단일요금제를 사용하는 곳은 프랑스 한 곳밖에 없다”며 “누진제 필요성에 대해 한 번도 입장을 바꾼 적이 없다”고 거듭 강조했다. 프랑스는 사용량에 따른 누진제를 적용하지 않고 단일요금 체계를 사용하고 있다. 미국 뉴저지주(1.1배), 영국(0.61배), 일본(1.4배), 대만(여름 2.4배, 나머지 1.9배)은 국내보다 낮은 누진율을 적용 중이다.
한전의 ‘전기공급 약관’에 따르면 주택용은 6단계 누진요금제로 구성돼 있다. 사용량이 늘어날수록 요금이 급증해 11.7배 누진율(최고·최저 요금 차이, 한전 추산)이 적용된다. 6개 종별(주택용, 일반용, 교육용, 산업용, 농사용, 가로등) 요금제 중 주택용만 누진제가 시행 중이다. 1974년 누진제가 도입된 이후 한전은 산업통상자원부로부터 약관 인가를 받아 요금을 부과 중이다.
올해 무더위로 누진제 폭탄을 맞은 가구들이 급증하자 정부·여당은 ‘전기요금 TF(태스크포스)’를 구성, 개편안을 준비 중이다. TF 위원으로 참여 중인 조 사장은 “전기를 많이 쓰는 겨울철이 오기 전인 11월 말까지는 (개편안이) 결정돼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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