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김기덕 기자] 개성공단 전면 중단으로 더 이상 개성에서 근로하지 못하게 된 근로자의 건강보험료를 6개월 간 50% 경감한다.
보건복지부는 15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건강보험료 경감대상자 고시’ 개정안을 마련하고 16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그 동안 개성공단에서 일하는 근로자는 의료기관 이용이 곤란하기 때문에 건강보험료의 50%를 경감하고, 개성에서 국내로 돌아오는 경우에는 경감을 중단했었다.
하지만 올 들어 개성공단 패쇄 조치로 개성공단에서 근무하던 근로자들이 해당 입주기업의 국내 소재지로 근무지를 옮기거나, 해당 입주기업에서 실직해 지역가입자가 된 경우가 많다. 복지부는 이들에 대해 2월분 보험료부터 7월분 보험료까지는 계속해서 경감을 받을 수 있게 조치했다. 근로자의 별도 신청 없이 건강보험공단의 확인을 통해 지원이 유지될 수 있도록 추진할 예정이다.
개정된 고시와 별도로 1년 이상 해당 입주기업의 직장가입자였던 근로자가 실직한 경우에는, 현행 건강보험법령에 따라 최대 2년간 직장가입자의 자격을 유지할 수 있다. 이 기간 전체 보험료 중 사용자 부담분에 해당하는 금액(보험료의 50%)을 경감받을 수 있다.
복지부 관계자는 “이번 조치는 개성공단 입주기업 지원 정부합동 대책에서 논의된 사항을 차질없이 이행하기 위해 마련된 것”이라며 “앞으로도 입주기업의 애로사항을 지속 청취해 가능한 범위 내에서 최대한 지원할 수 있도록 노력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