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산 단말기 늘어나나..구매대행 전파인증료 제외법 등 미방위 통과

KT합산규제법, 불법 광고성정보 벌금상향법, 공공기관 클라우드 도입법 등도 통과
  • 등록 2015-02-24 오후 2:51:40

    수정 2015-02-24 오후 2:54:36

[이데일리 김현아 기자] 앞으로 샤오미나 소니에릭슨 같은 외국산 단말기의 구매를 대행하는 회사는 앞으로 수천 만원에 달하는 전파인증비용을 내지 않아도 되게 됐다.

해외직구를 통해 소비자가 직접 들여오는 것뿐 아니라, 구매대행의 경우도 전파인증(적합성평가)을 받지 않아도 되는 ‘전파법 개정안’이 국회 소관 상임위를 통과했기 때문이다. 법사위를 거쳐 국회 전체 회의를 통과하면 즉시 시행된다.

지금까지는 개인이 외국에서 직접 구매한 전자제품에 대한 전파인증 의무를 면제해 준 것과 달리, 구매대행사를 이용해 스마트폰을 사면 최대 3316만 5000원의 비용이 청구됐다.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홍문종, 이하 미방위)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전파법 개정안’ 등 19개 법률을 24일 의결했다.

이번에 통과된 ‘전파법 개정안’은 정보통신기기(단말기)를 제조·수입하는 게 아니라 단순히 구매대행 할 경우 전파인증 의무에서 제외했다. 최양희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 지난해 10월 국정감사에서 최 장관은 이날 해외에서 휴대폰 등 방송통신 기자재를 직접 개인이 쓰기 위해 구매하는 것과 달리, 구매대행 업체를 이용할 경우에는 전파인증 비용이 부과돼 소비자 부담이 증가할 것이라는 장병완 의원(새정치연합) 의원의 질의에 “전파법 시행 부작용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의원 말씀에 동의한다”고 밝혀, 법 개정 의지를 보인 바 있다.

또한 이날 국회 미방위는 △유료방송 시장점유율 합산규제에서 빠져있던 KT그룹(KT(030200)KT스카이라이프(053210))도 합산규제에 포함하는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 및 방송법 개정안 △지상파 방송사 특수관계자 제작을 포함한 외주제작 방송프로그램 편성비율 제한을 특수관계자를 제외한 순수외주제작 방송프로그램 편성비율 제한으로 변경하는 내용의 방송법 개정안 △스팸 등 불법 광고성 정보를 전송한 사람에 대한 벌칙을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서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상향하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 등을 통과시켰다.

또한 ICT업계와 과학기술계 최대 관심 법안이었던 ‘클라우드컴퓨팅 발전법 제정안’과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도 의결했다.

클라우드법이 국회를 통과하면서 공공기관에서도 민간 클라우드 서비스 도입이 가능해져 국내 소프트웨어 업계에 신시장이 열릴 전망이다.

클라우드란 인터넷환경에서 떠다니는 구름처럼 고정된 하드웨어에 구애받지 않고 소프트웨어 환경을 이용해 어디서든지 자료를 쉽게 이용할 수 있는 데이터 저장방식이다. 빅데이터, 사물인터넷(IoT)과 함께 새로운 성장동력으로 꼽힌다.
또한, 특구관리계획을 다른 법률에 따른 계획보다 우선하고 토지 용도 구분 역시 산업시설구역을 용도별로 세분화할 수 있는 근거를 담은 법이 통과돼 과기계가 환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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