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0대 여교사, 하복부 수술 앞두고 마취후 사망.. 유족 주장 보니

  • 등록 2015-02-02 오후 2:23:47

    수정 2015-02-02 오후 2:23:47

[이데일리 e뉴스 박지혜 기자] 하복부 수술을 앞두고 하반신 마취 주사를 맞은 40대 여교사가 호흡곤란 증세를 보이다가 숨졌다.

2일 경기도 부천 원미경찰서에 따르면 지난달 29일 오후 부천시 상동의 한 외과 의원에서 교사 A(42·여)씨가 하복부 수술 전 갑자기 호흡곤란 증세를 나타냈다.

경찰 조사에서 병원 측은 수술 전 A씨에게 한 차례 하반신용 척추 마취제를 주입했으나 마취가 제대로 되지 않자 추가 마취를 한 것으로 확인됐다.

추가 마취 후 A씨는 경련을 일으켰으며 병원 측은 근육이완제도 3차례 투여한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A씨의 경련이 멈추지 않자 병원 측은 119에 신고해 인근 대형병원으로 그를 옮겼다. 그러나 A씨는 심폐소생술을 실시했음에도 불구하고 3시간여 만에 숨을 거뒀다.

이에 A씨의 남편은 “해당 병원은 인공호흡 시설을 제대로 갖추지 않은 상태에서 마취했고 근육이완제를 과다 투여했다”며, “아내가 평소 앓던 질병이 없던 만큼 의료 사고로 숨졌다”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2000년께 하복부 수술을 한 차례 받은 바 있으며, 이후 최근 재발해 수술을 다시 받을 예정이었다.

경찰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의뢰해 A씨의 시신을 부검하고, 유족과 병원 관계자 진술 등을 바탕으로 의료과실 여부를 조사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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