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일 경기도 부천 원미경찰서에 따르면 지난달 29일 오후 부천시 상동의 한 외과 의원에서 교사 A(42·여)씨가 하복부 수술 전 갑자기 호흡곤란 증세를 나타냈다.
경찰 조사에서 병원 측은 수술 전 A씨에게 한 차례 하반신용 척추 마취제를 주입했으나 마취가 제대로 되지 않자 추가 마취를 한 것으로 확인됐다.
당시 A씨의 경련이 멈추지 않자 병원 측은 119에 신고해 인근 대형병원으로 그를 옮겼다. 그러나 A씨는 심폐소생술을 실시했음에도 불구하고 3시간여 만에 숨을 거뒀다.
A씨는 2000년께 하복부 수술을 한 차례 받은 바 있으며, 이후 최근 재발해 수술을 다시 받을 예정이었다.
경찰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의뢰해 A씨의 시신을 부검하고, 유족과 병원 관계자 진술 등을 바탕으로 의료과실 여부를 조사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