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속노조는 “최근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이 정기상여금이 통상임금임을 분명히 했는데도 대표적인 기업집단인 현대기아차그룹은 이를 무시·외면하고 있다”며 “현대기아차그룹은 사회적 책무를 가지고 상여금을 통상임금으로 인정하라”고 촉구했다.
금속노조는 22일 산하 사업장의 ‘15만 조합원 총파업’을 시작해 사측의 태도 변화가 없으면 27일 재차 총파업을 하고 29일에는 현대·기아차 본사 앞에서 상경투쟁을 벌일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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