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병 성추행한 말년 병장, 징역선고에도 집행없이 전역

  • 등록 2014-08-08 오후 9:06:33

    수정 2014-08-08 오후 9:07:13

[이데일리 뉴스속보팀] 전역을 코 앞에 둔 병장이 잠자는 일병을 강제로 성추행한 사실이 발각됐으나, 병장은 군사법원에서 징역을 선고받은 후에도 별다른 조치없이 전역한 사실이 뒤늦게 밝혀졌다.

8일 경북 소재 육군 부대인 50사단의 한 관계자에 따르면, 예하 부대 A병장은 지난 3월 중순 새벽 생활관에서 잠자는 B일병을 성추행했다. A병장의 성추행 사실은 지난 4월 초 50사단 자체정밀진단에서 중대장이 병사들을 개별면담하는 과정에서 B일병의 진술로 밝혀졌다.

그러나 헌병대를 거쳐 군사법원에 회부된 A병장은 지난 6월 19일 징역 6개월,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았음에도 집행없이 선고 당일 전역한 것으로 확인했다. A병장이 지난 5월 초에 만기가 끝난 상태였기 때문이다.

50사단 관계자는 “A병장이 성추행 혐의로 확정 판결을 받았기 때문에 처벌을 받은 것으로 본다”며 “B일병은 현재 정상적으로 군생활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사단 측은 이날 28사단 윤 상병 사망사고와 관련한 특별 인권교육을 실시하고 A병장의 성추행 사례를 포함시켰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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